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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14:26

연말 특수, 불법광고물 거리 점령

  • 편집국 | 332호 | 2015-12-29 | 조회수 1,2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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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요 인도마다 전단지로 가득 메워져 있고 차량에는 대리운전과 유흥주점 광고지로 들어찬 상태다. 여기에 가로수마다 아파트 분양, 개업 알림, 연말 이벤트 등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얌체 업체들이 앞다투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따르면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허가된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를 감안하고 불법 홍보에 나선 영업장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올해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일까지 총 50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벽보와 전단지로 단속된 건수가 38만3,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이 12만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광고물로 징수된 과태료만 3억6,000만 원을 넘겼다.

여기에 도심 속 주요 유흥 거리와 주택가에서 변종 성매매를 광고하는 성매매 전단지가 다양한 크기로 여기저기 살포되면서 경찰 역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성매매 전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변종된 성매매·도박·유흥업소 전단 범람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 전단지는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로 경찰은 지자체,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성매매업소 86건의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처럼 도심을 어지럽히는 광고물에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청소인력을 동원, 치우고 있지만 쏟아져 나오는 광고물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일 새벽 직원들이 청소해도 오후부터 시작해 밤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거리를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유흥가가 밀집한 신시가지 먹자골목 일대에만 일반쓰레기와 전단지 등이 하루에 10톤가량이 수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전북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말을 앞둔 최근에도 각종 홍보 전단지가 넘쳐나고 있어 단속과 청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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