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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9:55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 가능해졌다

  • 신한중 | 331호 | 2016-01-12 | 조회수 3,3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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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이 통과되면서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의 조성에도 길이 열리게 됐다. 사진은 미국 뉴욕의 광고물 명물 거리인 타임스 스퀘어의 모습.


광고자유구역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사이니지-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법적 근거 마련
관리법에서 진흥법으로… 옥외광고산업 패러다임 급변 예고

옥외광고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디지털 사이니지의 합법화가 마침내 이뤄졌다. 또한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의 길도 열리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규제 일변도 법체계를 벗어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옥외광고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우선 법의 명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법명이 바뀐 것은,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다. 정부가 옥외광고 산업을 단순 관리 대상에서, 발전시켜 가야 할 진흥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 2조 1항 옥외광고물의 정의에는 ‘디지털 광고물’이 명시됐다.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법적 정의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도권 광고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개정 법의 핵심적 내용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지금까지 마땅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아날로그 광고물의 엄격한 규제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시장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시행령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은 법률에 ‘디지털 광고물’이라는 여섯글자가 명시됐을 뿐이지만, 이 단어가 가져올 산업 환경의 변화는 막대하다”며 “옥외광고 산업의 진정한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법으로 불리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도 신설됐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특정 지역에 한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설치 장소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시·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는 광고물의 형태·크기·설치 위치 등의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광고물 자유지대의 조성도 가능하다. 국제행사나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해 특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등 다수의 지자체들은 이미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옥외광고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묶여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 옥외광고매체사 관계자는 “해외 광고의 사례를 보면서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는데,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조성되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광고매체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색했다.
한 디지털 사이니지 개발업체의 관계자 또한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시대착오적 제도에 발목이 잡혀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적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시장 확대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다.
우선 시·도지사의 불법 광고물 단속 권한이 강화된다. 필요시에는 시·도 차원에서 직접 불법 광고물의 행정조치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일선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회피할 경우 시·도차원에서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의 경우, 고정 광고물이라도 계고·통지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불법 광고물 단속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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