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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9:32

해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의미와 영향 2

  • 신한중 | 331호 | 2016-01-12 | 조회수 2,96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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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단속 및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


행정 집행의 변화

■시·도지사의 불법 광고물 행정조치 권한 확대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 법의 성격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에는 불법 광고물 및 광고물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행정 관련 조항들이 반영됐다.
우선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
법 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서는 시·도 지사가 시·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이 합동점검의 결과를 각 지자체장(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이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시·도지사가 불법 광고물을 직접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이제까지는 옥외광고물의 단속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시·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정책 홍보가 담긴 불법 현수막 등을 두고 시·도와 일선 지자체가 대립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시·도에서는 단속을 촉구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김정수 소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불법 광고물 단속 권한이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러 이유로 일선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관리 강화… 추락 위험 광고물도 제거 조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에 한해서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철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10조 2항(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추가함으로써, 고정광고물이라도 안전에 위험이 있을시 계고·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통신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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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수거보상제’·‘옥외광고의 날’은 입법과정중 배제
수거보상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 유지

 ‘현수막 수거보상제’와 ‘옥외광고인의 날’ 지정 제도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현수막 수거보상 제도는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장당 2,000원씩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전주시 등의 지자체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제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안에 반영했으나 입법과정에서 배제됐다. 사유재산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게 배제 이유다.
하지만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운영될 것이라는 게 여러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거시 공무원들이 감독·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조례를 통해 단속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운영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 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키로 했던 ‘옥외광고의 날’이 배재된 이유는 단일 산업군의 날을 지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되면, 여타 수많은 산업군에서도 같은 제도를 신설하려 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정수 소장은 “옥외광고의 날이 국가 지정일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센터나 관련 협회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운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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