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주도의 목표는 불법광고물 ‘제로’다. 제주시는 11일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제시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제주시 동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법적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매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이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도입 및 첨단 장비를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병행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벌인다.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을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주말 기동 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현수막 제작시에는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한다.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를 유도하고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월 1회 평가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성과 이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지킴이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602건 △현수막 1만5005건 △벽보 4만1010건 △전단 4만992건 △에어라이트 217건 △배너 5358건 등 총 10만3184건을 단속했으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6건과 과태료 2건, 554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