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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1:25

공공디자인진흥법 국회 통과

  • 김정은 | 332호 | 2016-01-26 | 조회수 2,71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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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기반 마련
공공디자인 정책 법적 위상 상승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월 1일 밝혔다. 이로써 국회, 정부, 지자체가 큰 관심을 쏟았던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법제가 현실화됐다.
이 법률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 관련 개념의 규정 ▲국가, 지자체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 지역계획 수립의 제도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과 그 실행에 관한 구체사항 규정 ▲제안서의 보상, 공청회, 추진협의체, 전문가의 참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등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공공디자인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전담 기관의 지정,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의 기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 통과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0여 년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관계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한 쾌거로서 국가 문화융성 전략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이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종훈 의원은 “법률 제정으로 공공디자인이 개선되는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일상적 삶의 공간을 공공의 선을 위해 함께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의식과 문화도 함께 바뀌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번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국가·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커뮤니티 디자인사업, 관광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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