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LED 조명기구 밀수·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관세청, 적발된 조명기구만 시가 175억원 달해
중국산 LED 조명기구를 밀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조명기구만 시가 175억규모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불법 수입한 LED 조명기구 174만개, 시가 175억원 상당의 물품을 아파트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 김모씨(54) 등 18명을 적발, 밀수입(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산 저급 완제품 23만 4293개를 램프 케이스로 위장 수입한 후 자신의 공장에서 아세톤 용액으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를 지우고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아파트 설치공사에 납품했다. 김씨는 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전기용품에 지급되는 설치 지원금 17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8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밀수입했다. B사 등 3개 업체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7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김씨 등은 공공기관 및 신축아파트 LED 조명 교체설치 의무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편승하여 불법 수입·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실시한 관세청의 특별단속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편승한 불량, 저급 LED 제품이 무분별하게 불법 수입되어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사상 결찰서는 영세상인들에게 무료로 LED전광판을 설치해주겠다면서 접근해 할부 금융 사기를 저지른 차모씨를 지난 1월 초 구속했다. 부산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대구 등 4개 지역 영세상인 408명에게 접근해 “180만원짜리 LED 간판(전광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무료 설치 조건은 LED전광판에 2~3초 가량 차씨의 사업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주는 방식이었다. 자신의 광고가 들어가는 대신 전광판의 구매 및 설치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것. 단 차씨는 상인들이 간판만 받고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한다며 상인들을 할부금융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 설치비용 180만원을 일단 상인들의 빚으로 한 뒤 할부금융사가 상인에게 이 돈을 36개월에 걸쳐 5만원씩 내도록 매달 고지서를 보내면, 차씨가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매달 돈을 대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1∼2달가량 돈을 갚는 시늉만 하다가 잠적했다. 채권자로 이름이 올라간 차씨가 할부금융사에 채권을 넘긴 뒤 피해자 1인당 138만원씩, 모두 11억원을 일시불로 챙겨 달아난 것이다. 경찰은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할부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