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민·신한중 | 332호 | 2016-01-26 | 조회수 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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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기회… 한발 앞선 준비가 성패의 관건 광고매체 및 신기술에 대한 법적 관용 대폭 확대
불법 광고물 연관시장 대폭 축소… 대체시장 활성화 불보듯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전략 만든 업체만이 생존 가능
2016년 새해와 함께 옥외광고시장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변화하는 환경은 언제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는 만큼, 시장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전향적인 스탠스 변화가 반영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 진흥법, 본지 331호 참조)’에 따라 시장 환경 전반에 막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변화와 더불어 업계 내부에서도 기존의 경직된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해가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업계 전체에 팽팽히 번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 진흥법’에서는 옥외광고 업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두 가지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 바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신설과 디지털 사이니지의 합법화다. 변화된 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명쾌하다. 새로운 광고매체 설치 및 관련 신기술 적용에 대한 법적 관용도를 대폭 넓히겠다는 것. 따라서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는 옥외광고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특정 지역에 한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형태·장소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역 선정이 이뤄지면, 지금껏 제도적 문제로 불가했었던 초대형 전광판과 간판, 건물 전면 래핑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의 구축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마련된다. 또한 규제 관용도가 큰 만큼 기존 매체보다 훨씬 임팩트있는 광고매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디지털 사이니지 합법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사실상 불법이었던 매장의 윈도 디지털 사이니지와 거리의 미디어폴, LED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신매체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의 명칭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규제에서 산업진흥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광고매체 판매사 뿐 아니라 간판 등 제작업계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개정될 시행령 및 조례에서 진흥 차원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해 볼만하기 때문이다. 불법광고물 규제 및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시장 환경에 일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옥외광고 진흥법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현수막·에어탑 등 불법적 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집행이 용이해졌으며 벌금 기준도 상향됐다. 또 법률에서는 배제됐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수막 수거보상제’ 제도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처럼 강화된 불법광고물 규제로 업계는 희비의 교차가 불가피해졌다. 제도권 광고매체 운영업체 및 관련 시설 제조사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제껏 현수막 등 가격대비 효과가 높다고 인식돼온 불법광고에 편중돼 있던 광고 수요가 제도권 매체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묻지마현수막·에어탑·불법 입간판 등 제도권 밖의 광고물에 매출을 기대온 업체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시장 고사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인 광고로 사용되는 현수막과 에어라이트의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불법 광고물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사출력업체들의 매출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경우 실사출력 장비와 잉크·소재 등을 제작·유통하는 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실사출력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실사출력 업계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신장비 도입 등 새로운 전략을 짜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여년간 이어진 현수막 시대가 저물 때가 됐다”라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실사출력 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재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