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6.01.26 14:04

올해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기

  • 신한중·김정은 | 332호 | 2016-01-26 | 조회수 2,490 Copy Link 인기
  • 2,490
    0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물량 밀어내기·거래 정지 및 축소 등 대리점 불이익 방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대리점 갑질 방지법 또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린다.
2013년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 공개를 계기로 그해 5~6월 심상정·이언주·이상직 의원 등이 잇달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의권도 부여해야 한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주문내용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며 대리점에게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결국 핵심은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본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긍정적으로 적용된다면, 대리점주들과 본사 업체들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밑거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대리점주나 본사 중 어느 한 쪽은 법안으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법을 악용해 오히려 본사에 갑질을 하는 대리점 및 가맹점주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로 인해 대리점 운영을 줄이고 직영점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때문이다. 공정위가 시행 중인 고시만으로도 납품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형사처분이 가능한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이 추가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500만원 지원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업무용 승용차는 세금 늘고, 경차·친환경차 올해도 세금 감면
새해 첫날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차 한 대에 드는 경비(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는 합쳐서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반면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2018년까지 연장된다.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구매자도 2018년말까지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출고가 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된다. 전기·가스·수도 등의 업종은 120억원 이하,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10%) 달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제품 판로가 확대돼 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개선자금 확대
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4l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두 명 일하는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최저임금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올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 270원이다.
다수공급계약(MAS)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지금까지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은 원칙상 2년이었으나, 앞으로 공고는 10년으로 계약기간은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신한중·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