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정산 88억·편취 의혹 17억·탈세 1억 등 적발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정부에서 노후간판을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개월 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노후간판 교체사업(2010~2014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2개 지자체에서 부정 정산 및 자부담 편취 및 각종 예산낭비사례, 재정 누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금액을 자부담해 간판을 교체 및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2,203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간 10개 지자체, 35건의 간판교체 보조사업(총 사업비 88억원)에서 부정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가 약속한 자부담을 하지 않고 빼돌린 규모가 17억원에 달했다. 4개 지자체에서는 1억원의 부가세 탈세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35건의 부정 정산 보조사업에 연루된 업주는 수천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당 정산 및 보조금 편취 사례가 드러났다”며 “관련자 처벌 및 편취액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적발사례
보조사업자의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가 하면 전문회계 검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용역을 의뢰한 후 ‘원가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 정산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서울 A구 보조사업자는 전문 회계 검사기관 ○○기관에 허위 자료를 근거로 용역 의뢰한 ‘원가산출내역 용역보고서’를 제출, 보조사업비 27억3,000만원을 부정정산 했고 그 과정에서 자부담 2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충북 B시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7억9,0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부정 정산했고, 그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부산시 C구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2,000여만원을 간판설치 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편취했다.
▲경기도 A시는 보조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허위 정산금액을 제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확인 없이 20억8,0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정산, 확정해 국가예산 3억9,000만원(보자사업자 자부담 편취)을 낭비했다.
▲경기도 B시는 보조사업자가 간이영수증 등으로 정산 신청(6억2,000만원)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아 1억4,000만원(보자사업자 자부담 편취)이 낭비됐고, 간판 설치 업체는 부가가치세 1,400만원을 탈세했다.
▲강원도 C시는 보조사업자가 간판 설치 업체에게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상인회로 부당하게 집행(2억2,000만원)했음에도 확인없이 정산, 확정해 보조사업자 및 ○○상인회 등은 그 과정에서 보조사업비 420만원을 편취했다.
▲부산시 D구 소재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시공 전·후 동일한 사진을 간판분만 포토샵처리 후 정산 처리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위탁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논란 일부업체 1곳에 유리한 가산점… 시, 재공고 결정
노후 간판 교체 사업뿐 아니라, 현수막 게시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행정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위탁사업자 선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익산시는 지난 12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익산지역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업체의 참가자격을 2년 이상 옥외광고물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15점을 가산점을 주기로 한 부분이다. 이 가산점이 주어지면 익산의 A업체 단 한곳만 가산점을 받게 돼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 위탁 관리에 참여키 위해 준비해온 업체들은 이 공고문대로라면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참여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다. 익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 취소하고 재공고를 추진키로 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됐다. 시는 지난 2012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고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1월 중순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탁자 결정이전까지 기존 업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