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6.01.26 13:39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표현의 자유 해쳐

  • 신한중 | 332호 | 2016-01-26 | 조회수 2,354 Copy Link 인기
  • 2,354
    0
헌재, 8대 1로 위헌 결정… 사전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
“상업적 성격 의료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지난 12월 25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신문·잡지·인터넷매체뿐만 아니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등도 모두 해당된다.
사전심의는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위탁받아 심의해왔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하지만 헌재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의료광고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고 의사 표현 수단인 광고물도 이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보호 대상이라는 논리다. 또 의료광고 심의 주체와 과정을 고려할 때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사전검열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음을 헌재는 강조했다.
한편, 의사 황모씨 등은 2013년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최신 요실금 수술법 비용 저렴’ 등 문구가 적힌 광고물을 자신의 의원 앞에 내 걸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황씨 등은 사전심의 규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