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미디어협회가 ‘법률 개정 내용 설명 등 간담회’를 오는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삼성화재 당산동 사옥 11층 대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이 간담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6일 공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업계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한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개정법률 내용 설명’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