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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13:05

무허가 불법 간판 추락해 40대 여성 부상

  • 신한중 | 333호 | 2016-02-11 | 조회수 2,9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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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당 간판 강풍에 추락… 간판 접합부위 녹슬어
경찰, 업주 형사 입건… 간판 안전 관리 문제 재부상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상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행했다.
부산시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오후 수영구 수영동의 한 상가에서  식당의 철제간판이 강풍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권모(42·여)씨가 머리 부분(후두부)을 다치고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현재 의식을 찾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측은 추락한 간판과 건물 외벽 접합 부위가 녹슨 상태로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규격의 간판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허가 로 설치된 것도 밝혀졌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한변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간판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은 관리 소홀 여부를 규명한 뒤, 식당 업주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날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지역에는 밤새 순간최대풍속 18.7m의 강풍이 불었으며,    건물 간판이나 지붕이 바람에 날려갈 위험이 있다는 신고 37건이 접수돼 고정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부산 외에도 영덕군 구계리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는 간판을 수리하려던 60대 남성이 타박상을 이었으며, 포항에서도 16건의 간판 추락 사고도 발생 등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영남권 곳곳에서 간판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간판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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