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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14:00

실사출력업계 “합법현수막 늘려 숨통 틔워줘야” 여론 팽배

  • 이석민 | 334호 | 2016-02-29 | 조회수 2,8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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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턱없이 부족, 서울 중구와 서초·강남구는 아예 없어
실사출력 관련 종사자 수 만명과 가족들 생계 벼랑끝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실사출력 업계 관계자들은 추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규제와 단속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사출력 업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해 연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법 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서는 시·도 지사가 시·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이 합동점검의 결과를 각 지자체장(시·군·구)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이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현수막 수거 보상제(서울시 1장당 2,000원, 1인당 하루 10만원 이내, 월 200만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벌금도 강화된다. 불법현수막 수량과 상관없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항이 장당 최대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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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늘려야 불법현수막 줄일 수 있을 것

그러자 실사출력업계 관계자들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합법현수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시 말해 합법현수막을 늘릴 경우 수요자측인 광고주들이 과태료 부담이 있는 불법현수막을 선호하지 않게 되고 불법현수막의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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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합법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측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체(면적 605.18㎢)에 현수막 게시대 수는 총 7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개 구 중에서 중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예 없고 종로구 7개, 광진구 5개, 관악구 7개, 동대문구 12개 등 일부 구의 경우도 숫자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수막 게시대 부족이 결국은 불법현수막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수막 게시대의 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수막 게시대의 높이는 보통 4~6m 정도 되는데 이 게시대가 주요 거리에 있을 경우 현수막 게시대 뒤편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영업을 하는 시민들이 옮겨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 문제를 현수막 게시대 철거나 또는 미설치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실사출력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공의 안전과 도시 전체의 미관을 위해 일부 지역민들이 일정부문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수막 관리를 민간에게 넘겨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민들에게 투자하게 되면 민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영균 서울시옥외광고협회장은 “현수막을 주요 거리에 관공서가 게시하면 불법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달면 불법이 되는 것은 민주적 발상이 아니다.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라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고 싶어도 숫자가 너무 적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는 것은 점포 간판의 크기와 숫자의 제한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자신들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불법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선 합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수막 관련업계 종사자 먹고살길 만들어줘야

현수막 사업에 연관된 종사자는 현재 수 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딸린 식구까지 포함하면 수십 만명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현수막 사업은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 현수막 제작용 장비 업체, 잉크와 원단 등 소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 부자재 제작 및 유통업체 등이 실타래처럼 엉켜 연결돼 있다. 대형 현수막 제작업체의 경우 생산 인력만 100명 이상이며, 하루 현수막 생산량은 5,000장에 달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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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수막은 약 70~80%가 불법현수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실사업계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옥외광고물로 활용되어온 현수막을 한순간에 모두 시장에서 몰아낼 경우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고주와 현수막 제작자들이 자연스럽게 불법현수막을 지양하고 합법현수막 또는 현수막이 아닌 다른 옥외광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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