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등록여부 확인 및 안내절차를 거치는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구청 해당부서에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도시미관팀을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제도다.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하나 그동안 건물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해마다 불법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로 각종 민원 유발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청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기 전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종전 사후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사전 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사전차단 및 광고물에 대한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키 위해 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
<20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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