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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11:52

국민은행 간판 및 광고물 업체 모집 공고 싸고 ‘논란’

  • 김정은 | 334호 | 2016-03-04 | 조회수 3,25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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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에 도로표지 직접생산증명서 요구
제작업계, “극소수만 자격 보유… 해당 입찰은 특정업체 몰아주기” 반발


국민은행이 최근 공고한 간판 및 광고물 업체 모집 입찰을 둘러싸고 광고물 제작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12일 은행 홈페이지 내 사이버홍보관 공지사항을 통해 ‘간판 및 광고물 기존업체 평가 및 신규업체 모집 실시 공고’를 실시해 지난 1월 25일 접수를 마감했다.
국민은행 측은 공고에 세부분류품명으로 도로표지, 안내판, 간판, 전시대 등의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업체를 참가자격 기준으로 뒀다.
이런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두고 제작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도로표지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자격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체 가운데 도로표지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다.
도로표지 직접생산증명서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물 전문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증명서를 보유하려면 자격조건이 꽤나 까다로우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및 작업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물 업체가 취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광고물 제작업체 관계자는 “간판, 광고물 제작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로표지 보유 업체를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해되지 않는 입찰조건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돌고있다”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나 은행권 등 간판 및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신규업체보다는 기존 업체 위주로 업체를 모집하는 경향이 큰걸로 알고 있다”면서 “신규업체는 깐깐하게 심사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는 담당부서에서 일을 줬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국에 도로표지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업체수가 2,200여개나 된다”며 “광고물과 구조물 등을 모두 제작가능한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업체 특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해당 입찰의 업체 선정 결과발표는 2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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