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LED효율 관리 목표로 타당성 연구 착수 기준 미달 시 생산·판매 금지… 제도 도입 시기는 미정
정부가 LED조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제(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LED조명 최저소비효율제 적용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구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너지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하한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 현재 TV, 변압기, 창호 등 총 27개 품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중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있는 품목은 11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까지 적용되는 품목은 16개다. 산업부 관계자는 “LED조명이 일반화되면서 이 품목의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최저소비효율제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시장 보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효율 LED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ED 제조 기술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제를 시작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제품 외부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때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적용된다. 국산·수입 에너지절약형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전기온풍기 등 MEPS 적용 11개 품목은 별도 라벨 부착)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효율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MEPS 미달 제품 생산·판매 금지 등 3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창호, TV, 변압기도 에너지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점차 효율등급제를 도입하는 기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