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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3:31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대폭 확대 시행

  • 신한중 | 336호 | 2016-03-29 | 조회수 2,6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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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상한도 최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참여 자치구도 14개에서 24개로 크게 늘어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보상한도와 실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불법 광고물 제거와 일자리 제공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거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용 한도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11월 처음 도입돼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다가 이번에 10개 자치구(용산,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강동구)가 추가로 신청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담당 공무원과 위탁 단체나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져 야간, 또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 사이의 취약시간대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현수막의 보상가는 장당 2,000원이고 족자형은 1,0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효과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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