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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11:10

(독자 궁금증 해결)“거리 누비는 택배차량 광고 합법인가요?”

  • 편집국 | 336호 | 2016-03-29 | 조회수 3,8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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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법이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는 표시규정 지키면 합법


최근 본지에게 같은 내용으로 복수의 문의가 들어왔다. 문의의 내용은 “택배차량 광고사업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다.
최근 택배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우체국 등에서 택배차량 광고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기자의 책무. 여기서는 해당 법률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택배 차량 광고의 법적 근거를 알아본다.

▲각면의 1/2 이내에서는 광고 표시 가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으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칭한다.
택배차량은 이중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시방법을 살펴보자.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자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한다. 단 표시면적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각면 면적의 1/2 이내여야 한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달아서는 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해서 붙여야 한다.
즉, 택배차량의 경우 조명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허가를 받은 후 광고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옥외광고담당부서 관계자는 “택배차도 일반 버스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광고를 부착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택배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타깃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집중적인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분양, 학원 업종은 비교적 유효 타깃권역이 좁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택배업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광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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