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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13:45

“전자산업 진흥 위해 옥외광고산업 말살하려 하나”

  • 편집국 | 337호 | 2016-04-14 | 조회수 2,71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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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물 싸고 행자부-옥외광고업계 갈등 고조

행자부, 옥외광고산업 진흥 명분 디지털간판 전면허용 추진
업계, “디지털간판 전면허용시 쓰나미사태 초래” 강력 반발


옥외광고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할 때마다 옥외광고 업계가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호소해온 것이 있다. 일제때 단속법으로 시작해 관리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법의 명칭을 산업진흥법으로 바꾸고 내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염원이 반영돼 마침내 지난 1월 6일 명칭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내용도 디지털광고의 근거 설정,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의 도입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방침, 특히 디지털간판에 대한 전면허용 방침이 전해지면서 옥외광고 업계가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라고 성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업계는 특히 행자부 방안이 옥외광고 산업계가 아닌 디지털 전광이나 동영상,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 특혜로 작용하고 정작 옥외광고 산업계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생존권 위협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때문에 7월 6일 이전에 공포까지 끝내야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행자부와 옥외광고업계가 접점을 찾아낼지, 다시 말해 행자부가 옥외광고 산업을 육성 진흥한다는 본래의 법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가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자부는 최근 옥외광고 관련업종 단체들과 학계 인사들을 초청,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법개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였지만 주최측인 행자부나 참석 단체들 모두 디지털광고물에 대해서만 발표 및 의견제시를 할 정도로 관심은 온통 디지털광고에 쏠렸다.
간담회에서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이준식 팀장은 “고정광고물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광고를 다 허용할 방침”이라고 운을 뗀 뒤 “벽면이용광고물(현행 가로형간판과 세로형 간판의 통합을 전제로 한 명칭),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를 다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다만 교통수단 광고물은 기금조성용 광고물에 포함시켜 시범적용하는 것으로, 벽면과 창문 광고물은 원칙적으로는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를 다 허용하지만 일단은 자사광고만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타사광고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간판 허용지역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자게시대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광지구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부 종류를 대상으로 시범기간이나 지역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고정광고물에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옥외광고 업계 일각에서 허용을 요구해온 바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디지털간판 전면 허용은 업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는 디지털광고의 허용에 의미를 두기보다 그 허용이 시장에 끼칠 영향과 역효과를 걱정하며 강력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전면허용 방침을 못마땅해하고 반대하는 기류는 공통적이다.
업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업종은 매체대행 분야다.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허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 도시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큰 만큼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허용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협회 한봉호 부회장은 “지금껏 대기업들이 영세 옥외광고시장에 들어와 일감을 빼앗아간 것이 약한 수준의 지진이었다면 행자부가 디지털간판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거의 쓰나미에 해당하는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말로 디지털간판 전면허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광매체 사업자단체인 전광방송협회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디지털광고물 도입을 찬성하지만 기존 불법 및 위법광고물에 대한 조치가 선결되어야 하고 기존 산업계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판 제작시공업체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협회는 “이미 전국에 설치된 수십만대의 디지털광고물을 철거 단속하고 향후에도 정확한 규격과 대상지에 맞게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리의 엄격성을 요구했다.
일선 간판 제작시공 업계에서는 완제품 중심의 디지털간판이 전면허용될 경우 그동안 프레임, 채널문자, 내외부조명, 시트출력물 그리고 유통과 시공 등으로 이뤄져온 간판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해체돼 간판 제작업계의 설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행자부의 디지털간판 전면허용 방침을 환영하고 나아가 완전한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업종도 있다.
디지털동영상 디스플레이산업 분야의 사업자 단체인 한국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내 분과격인 스마트사이니지포럼은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은 최소 금지사항만을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포럼은 옥외광고산업 분야가 아닌 디지털동영상 디스플레이산업 분야여서 옥외광고업계의 경계심과 의구심을 키우는 한편 행자부에 대한 불신도 높이고 있다.
행자부는 3월 30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4월 초에 입법예고를 해서 6월 안으로 공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가 민감한 문제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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