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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13:03

해설 -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업종단체별 입장

  • 편집국 | 337호 | 2016-04-14 | 조회수 3,2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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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광고물의 허용범위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광고의 전면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업계는 광고물표시자유구역 등 제한된 지역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행자부는 각 업계 및 학계 단체에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제출고 이를 토대로 3월 16일에는 관련 단체들을 참석시켜 간담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은 분명하게 갈렸다. 디지털 광고의 전면 허용은 업계 전체를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까닭이다.
특히 일부 단체장들은 디지털 광고의 전면적 허용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산업 진흥일 뿐이라며 정부에 관련대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음모론까지 제기, 행자부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학계의 입장도 나뉘었다. 한국OOH학회는 디지털광고 관련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디지털광고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인 반면, 직전 한국OOH학회 회장이 현직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광고홍보학회는 디지털광고의 전면 허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각자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종을 대표하는 관련 법정단체들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다.

>> 행정자치부

디지털 광고 전면 허용으로 시행령 가닥
시대에 맞는 법 제정이 목표… 6월중 시행령 공포

행자부는 디지털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의 가닥이 잡혔음을 밝히고, 늦어도 6월 말 이내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우선 ▲벽면이용 광고물 ▲옥상 광고물 ▲지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디지털광고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경우 관리와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창문과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를 모두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광고만을 우선 허용하고  일정기간 검증후 타사광고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광고 허용지역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모두 허용한다. 다만 전자게시대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광지구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이준식 팀장은 “디지털광고 허용 등 산업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가급적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부작용 등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가로형 광고물과 세로형 광고물은 앞으로 ‘벽면이용 광고물’로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디지털광고 전면 허용은 시장질서 붕괴 우려
제한된 지역 내 허용하고 표시방법도 구체적이어야

옥외광고미디어협회는 디지털광고를 모든 상업지역에서 가능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광고매체의 난립이 불가피하고, 엄청난 숫자의 광고사업자를 양산해 결국은 시장의 질서가 일시에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한봉호 부회장은 “국내에 3만여개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는데, 디지털광고의 전면 허용은 이런 기업들을 모두 광고사업자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광고매체를 운영하면 하청 및 납품업체들에게 광고를 강요하는 갑질 행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영세 옥외광고기업들이 대기업들에 광고매체를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영세사업자들은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협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상에서 디지털 광고의 허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허가 담당관의 자의적 법령 해석이 남발되지 않도록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유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 건물 임차료만 무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걱정했다. 임차료가 상승하게 되면 광고단가 역시 상승하게 되고 결국 광고주의 외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 한국전광방송협회

디지털광고판의 남용은 산업 발전에
시행령 개정시 기존 광고 전광판들 역차별 소지 없어야

한국전광방송협회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형 디지털간판이 광고매체로 남용되는 것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의 전광판들이 새로운 디지털광고에 의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지금의 LED전광판 광고물은 상업지역 중심으로 설치돼 있으며, 상업지역 내에서도 환경부의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광고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새로운 광고물이 설치된다고 해도 기존 전광판 광고물에 준하는 규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임병욱 회장은 “개별 업소들이 자사 홍보를 위해 디지털 간판을 다는 것이 아니라, 타사 광고를 유치하는 매체로 사용하게 되면 옥외광고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 등 동반성장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범위와 적용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옥외광고협회

난립된 불법 디지털광고물의 정비 선행돼야
규격과 대상지 정확해야 불법도 단속할 수 있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현재 범람하고 있는 불법 디지털 광고물의 단속을 촉구하고, 정확한 규격과 대상지를 정해 디지털 광고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 불법 디지털광고물이 생활형 업소의 광고물로는 물론, 타사 광고를 게재하는 상업용 광고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불법 디지털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격과 대상지를 명확히 정한 후, 불법 디지털광고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맞게 전국적으로 철거·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건물의 3층 이하로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가로형 간판 규정을 5층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

광고물 분류에 건물 래핑광고물 추가를
차량 래핑도 면적의 7/10까지 확대해야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는 간담회에 초청을 받지는 못했지만 행자부가 의견수렴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행자부에 들어가 관계자들에게 협회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자리에서 협회는 현재 17종으로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분류에 ‘래핑 광고물’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도 현재 한 면의 1/2 이하인 것을 7/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래핑광고는 이미 옥외광고의 주요한 기법인 만큼 관련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래핑 광고가 허용되면 프린팅기기, 잉크, 소재, 출력 등에서 높은 산업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도 현재 1/2 면적으로는 창의력 표현에 제약이 큰 만큼 면적의 확대를 요구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경우, 표시면적을 확대한다 해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판단이다.

>> 스마트사이니지포럼

디지털 광고에는 최소 금지사항만을 규정
프랜차이지 디지털 광고 전국 확대 위한 방안도


스마트사이니지포럼은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여부와 기준 정립에 있어 최소금지사항만을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합의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광고물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함을 요구했다.
포럼은 또 전국 단위의 유통점 등의 경우. 동일 디자인 동일 방식의 디지털사이니지는 하나의 시·도 옥외광고물운영위원회에서만 합당하다고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국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스마트사이니지포럼 의장은 “디지털 광고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미래부가 합의해 디지털 광고의 표시방법을 별도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야 한다”며 “또 ICT기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정책수립, 제도개선, 자유표시구역 운영계획 등에 미래부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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