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6.04.14 11:21

‘드론이 광고매체로?’… 해외 관련 상품 개발 잇따라

  • 편집국 | 337호 | 2016-04-14 | 조회수 5,354 Copy Link 인기
  • 5,354
    0

42.JPG

43.JPG


국내서도 일부 마케팅 용도로 활용 늘어
현행법선 불법 유동광고물… 제도권 수용 가능성은 아직


드론은 취미 용도이거나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을 비행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 이에 맞는 다양한 드론들이 시중에 출시돼 왔다.
최근 해외에서 광고매체용 드론이 개발되며 관련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 독특한 발상이지만, 과연 해당 광고매체가 현실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스위스  에어로테인社(AEROTAIN)가 드론 ‘스카이(SKYE)’를 공개했다. 풍선과 같은 외형을 지닌 이 제품은 광고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스카이는 약 3m의 직경을 가진 애드벌룬형 드론으로 내부는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다. 주위에는 작은 프로펠러가 4개가 붙여져 있어 원격으로 비행 조정이 가능하며 풍선의 표면에는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상품을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등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광고매체로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몸체가 헬륨가스로 채워져 부력이 있는 스카이는  일반 드론보다 훨씬 오랫동안 동작할 수 있다. 일반적인 드론이 20~30분 가량 떠 있을 수 있다면, 이 제품은 한번 충전으로 약 2시간가량 공중에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런 형태로 인해 드론광고에서 가장 중요사항인 안전성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게 회사측의 견해다. 몸체가 가볍고 풍선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혹여 추락한다고 해도 부드러운 풍선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드론을 활용해 광고 및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전문 드론 광고대행사인 ‘드론캐스트(DroneCast)’도 등장했다. 드론캐스트는 소형드론을 활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품, 행사, 공연 등을 소개하는 날아다니는 옥외빌보드(Billboard)광고를 제공해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 있다.

▲드론 광고는 불법… 제도적 수용 가능성도 아직 희박 
드론을 광고·마케팅에 사용하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카페베네와 현대약품 등의 기업은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슈몰이에 나선바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마케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SNS 등 2차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드론을 활용하는 광고·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제도적 수용 가능성이다. 국내서는 현재 드론산업에 대해 △사진촬영 △농약·비료 살포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 용도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광고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유동 광고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드론광고는 최근에야 시도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광고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이동하는 물체인 만큼, 추후 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킨다면 교통수단이용광고물로서의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계획에 없다”고 설명했다.

 
드론 활용한 이색 광고·마케팅 사례 2題

44.JPG

카페베네, 드론 프랜카드로 눈꽃빙수 홍보

카페베네는 작년 4월 서울 강남대로와 신촌에서 라인프렌즈의 캐릭터가 자사의 눈꽃빙수를 먹는 그림을 플래카드로 만들어 이를 드론에 부착해 띄웠다.
신제품인 눈꽃빙수 8종 출시를 기념해 드론을 띄운 것이다. 광고 자체도 눈길을 끌었지만 이 드론들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면서 화재가 되기도 했다. 

45.JPG

축구 심판이 된 드론… 아디다스의 이색 마케팅

작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조그만 축구장에서 진행된 아디다스의 프로모션 광고 ‘드론 풋볼’. 이름처럼 일반적인 심판이 아닌 드론이 심판이 돼서 게임을 진행한다.
경기가 시작되면 UFO처럼 번쩍이는 드론이 공을 가저다 주고, 센서를 감지해 파울이나 골인을 감지한다. 파울을 한 사람에게는 옐로카드를 직접 들고 날아오기도 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