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LED조명 효율등급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컨버터와 디밍제어장치 등 우선대상 될 예정
지난해부터 LED조명의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도입을 위해 추진해 오던 용역사업이 끝나면서 등급제 도입이 본격화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한 효율등급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제 전환을 위한 세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버터와 디밍제어장치 등이 우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컨버터와 램프, 디밍제어장치 등을 우선 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용역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인증제품 간에도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등급제 시행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등급을 몇 단계로 나눠야할 것인지와 등급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는지 등 여러 측면을 두고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다”며 “조만간 공청회 방식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는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제품 외부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이때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적용된다. 국산·수입 에너지절약형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전기온풍기 등 MEPS 적용 11개 품목은 별도 라벨 부착)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효율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MPES)미달 제품 생산·판매 금지 등 3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너지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하한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된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