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입법예고 임박… 구체적 시행령안 내용에 관심 집중 “복잡다단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목소리도
행자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이해 관계자들간의 각축장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3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역대 그 어느 공청회나 토론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질문과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인지 발표자나 토론자, 방청석의 발언자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권을 챙기려 하는 실리 추구의 모습이 완연했다. 행자부 허만영 주민생활환경과장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정부 시행령 구상의 골격을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이 ㅤ끝나자마자 첫 토론자로 나선 옥외광고미디어협회의 임내락 부회장은 “기존 업체의 불이익은 가중시키면서 디지털광고물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누구를 위한 진흥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외광고매체 사업자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임 부회장은 디지털광고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시뮬레이션화한 광고물 사진들을 직접 들어보이면서 치킨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유통점과 공공시설물, 창문이용광고를 통해 동영상 상업광고가 난무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혼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행자부의 디지털광고물 대폭 허용 방침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광고물 제작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협회 이용수 회장은 가로형 간판의 설치 대상을 현행 3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산출 기준을 현행 양면에서 밑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한 안전도검사비 인상, 전자게시대 운영권, 광고물배상보험 의무화, 단체 예산 지원 등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신의 협회와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들을 일일이 나열해 가며 이권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광판 사업자단체인 전광방송협회 임병욱 회장은 기존 불법 전광판광고물의 철거 문제와 창문이용광고물의 디지털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 회장은 “창문이용 광고물은 86년 아시안게임때부터 30년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광고물이었다”면서 “여기에 디지털광고를 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디지털 디스플레이 사업자단체인 스마트사이니지포럼 김종현 의장은 앞의 토론자들과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장은 시행령이 규제 철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면적 제한이 디지털사이니지 적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되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행 불법인 미디어폴도 시행령에 분명한 설치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시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은 빛공해로 인한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창문이용광고물의 디지털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관계의 각축장은 방청석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방청객이 앞다퉈 발언권을 신청, 자신이나 업종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를 했다. 업계 뿐아니라 공공기관과 학계 또한 같았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한강공원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대학 교수는 디지털광고물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권 챙기기는 주최측인 행자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행자부는 교통수단이용 디지털광고물을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는가 하면 디지털광고물과 관련한 행자부 고시 제정 방침을 밝혀 영양가가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법에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바람에 시행령 공청회가 이권다툼의 장처럼 돼버렸다”면서 “법과 시행령, 조례와 고시로 복잡다단하게 엉켜있는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늦어도 4월 중순쯤에는 시행령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공개될 시행령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업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