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행자부 주최 시행령개정 공청회에는 초유의 인파가 몰렸고, 치열한 발언경쟁이 벌어졌으며, 행자부를 향해 질문과 민원 세례가 이어졌다. 옥외광고 업의 성패와 직결된 법제도상의 주요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어서 이해관계인과 집단들의 관심과 의지가 모두 공청회장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 뜨거웠던 공청회 현장을 지상중계로 정리한다. 신한중 기자
주제발표1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OOH광고학회 회장)
“간판의 디지털화 아닌 매체의 디지털화가 중요” 시행령 개정 통해 옥외광고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세계 옥외광고 시장은 2009년 248억달러(약 29조원)에서 2019년 403억달러(약 47조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2015년에 8,32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9% 감소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침체를 극복 돌파할 방안을 마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접점에 부합되는 형태의 광고커뮤니케이션이 부각됨에 따라 옥외광고의 가치가 재평가되어 디지털화하고 있다. 옥외광고는 단순노출 중심의 커버리지 미디어에서 타깃에 소구하는 타깃 미디어로, 흥미를 배가시킨 앰비언트 미디어로, 다시 소구대상의 반응과 몰입을 추구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과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도입, 디지털 사이니지의 성장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현실화가 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규모는 2015년 170억달러(약 20조원)에 이르고, 앞으로 매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정망되며, 국내 시장도 같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자유표시구역 제도에 따라 다양한 옥외광고물이 등장할 것이고,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통해 지금의 옥외광고 환경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크고, 화질이 좋고, 임팩트가 있는 디지털 광고가 나타날 것이다. 간판이나 사인의 디지털광고가 아니라 옥외광고 매체로서의 디지털 광고를 생각해야 한다.
주제발표2 허만영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과장
“디지털광고 세부규정 시행령과 행자부고시에 담을 것” 자유표시구역은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의 기본 방향은 디지털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옥외광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광고물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는 세 가지다.
▲디지털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은 정지화면일 수도, 동영상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가능하되 시설보호지구도 상업지역은 설치가 허용된다. 벽면이용광고물을 비롯한 8종의 광고물에 대해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기금조성사업을 통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주행시 보이는 방향은 최소 10m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주행과 평행 방향은 높이에 관계없이 정지 및 동영상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등은 시행령에 담고 광고물의 사양·규격 등 시행령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모두 지자체로 넘기면 기존의 광고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광고물이 타사광고룰 표출할 경우 20%는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해야 하고 표출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국각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자유표시구역 상업지역과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전국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옥외광고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예고 및 주민·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과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운영하되 실적이 부진할 경우는 지정을 취소한다.7월중에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중 대상지를 공모하며, 2017~18년간 실시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뒤 2019년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 완화(전자게시대, 돌출형번호판, 가로등현수기) 현행 지주이용광고물에 디지털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국토계획법상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광광단지,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광고면적 12㎡ 이내, 변의 길이 8m 이내, 게시대간 이격거리 30m 이상으로 하되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시에는 현행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내에서는 빛의 점멸이나 색상이 제한되는 규정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버스 돌출형번호판의 하단에 광고 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국가나 지자체가 행사를 홍보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가로등현수기에 민간 행사나 공연 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는 4층 이상 입체형간판이 대상에 포함되고,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