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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11:03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 지정토론자 토론내용<요지>

  • 편집국 | 338호 | 2016-04-26 | 조회수 2,8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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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 토론내용<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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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락 옥외광고미디어협회 부회장
“디지털광고물 제조·유통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주는 법”
 전면허용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혼란상황 초래될 것


디지털광고물 관련부분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기존 업체의 불이익은 가중시키면서 디지털광고물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대기업에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개연성이 크다.
치킨 체인점 3만5,000개가 성업중인데 기존 간판이 디지털광고물화되면 상업광고가 표출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운영중인 편의점의 경우 간판이 디지털화되면 실내 진열된 물품들 합법적으로 동영상 광고할 수 있다. 버스 승강장 광고판도, 변압기함에도 동영상이 표출될 것이다. 현재 불법이 성행중인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 더 심각해질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중인 한 화장품 매장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진열대 제품들에 대한 광고영업을 하기가 용이하다.
디지털광고를 전면개방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이 전무하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 초래될 수 있다.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가 자유표시구역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자유표시구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광고물에 적합한 개발방향 등을 검증한 이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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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옥외광고협회 회장
“가로형 간판의 층수제한 7층까지로 완화해줘야”
 법령사항은 지자체 위임보다 지자체 하달식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행자부가 법령을 개정할 때 지방에 위임하지 말고 하달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로 돼있는 가로형 간판을 건물이 고도화된 점을 감안해 최소한 7층까지는 풀어줘야 한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비는 25년 전에 인상된 이후 10원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제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잘못됐다. 전봇대 등은 밑면을 계산하는데 돌출간판은 양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안전도검사비를 폐지하든지 밑면으로 계산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해야 한다.
우리 협회 시군구지부에서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자게시대가 도입되면 기존 게시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전자게시대를 우리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보험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가입해야 하도록 해주고 법이 진흥법으로 바뀌었으니 각 시도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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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욱 전광방송협회 회장
“불법광고물 먼저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시작해야”
 창문이용광고물 디지털화하려면 30년 정부정책을 바꿔야

창문이용광고물은 86년 아시안게임때부터 30년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광고물로 정책기조를 이룬 과제다. 그런 과제에 디지털광고를 한다는 것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하는 일이다.
옥외광고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 먹거리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불법의 오명을 쓰고 시작돼서는 안된다. 행자부 말대로 현존하는 간판 53% 이상이 불법이다. 그런데 산업진흥을 한다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진흥이 되겠나. 철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찬성하지만 불법광고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시기와 장소도 조정해야 한다. 전국에 관광특구 굉장히 많다.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잘한 경우와 잘못된 경우를 갖고 취사선택을 해서 합법적으로 가야 한다.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공공목적 표출광고 20%에 대해 관리비용을 준다는데 그것보다는 손비처리를 해야 한다.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주고 자유표시구역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전자게시대는 시대적 소명이다. 다만 지역 자치구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그런곳의 홍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광고는 절대로 안된다.
산업진흥기금 만든다는데 기대가 크다. 현재 조성중인 기금이 체육계로 50% 이상 간다는데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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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스마트사이니지포럼 의장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광고면적 확대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심의결과 나올수 있도록 해야


글로벌경제하에서는 글로벌기업 뿐만 아니라 토종기업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찾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의 광고면적을 4분의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규격화된 디지털사이니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된다. 광고면적을 3분의1 또는 5분의2 등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 및 광고물도안 신청이나 변경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자치구 조례나 유권해석에 따라 심의를 하게 돼있는데 자치구별로 다른 심의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 애로가 많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시행령에 정리해야 한다.
미디어폴은 ICT융합 미디어 개발의 아주 좋은 모델이다. 현재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자체 담당자가 허가를 못해주는데 시행령에 분명한 규정을 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에 스마트사이니지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마트사이니지포럼이 같이 참여하고 스마트사이니지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부도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사이니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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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과장
“창문이용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쳐”
 공익에 반하는 빛공해 감안해 최소한도로 허용해야


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최일선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 옥외광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판, 심지어 조례에서 규정한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이용 광고물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치는 창문이용광고물도 있다.
이런 광고물에 빛의 점멸이나 빛에 의해 화면이 변하는 그런 동영상을 확대하는 것은 빛공해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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