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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10:57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 방청석의 질의·제언

  • 신한중 | 338호 | 2016-04-26 | 조회수 2,7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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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의 질의·제언


■ “기금 업계위해 쓰고 기존 사업자 보호해야”
■ “중앙언론사와 대기업들의 업종 잠식 막아줘야”
■ “디지털광고물의 품질·규격 정확히 정리해야”
■ “상위법 능가하는 하위규제들 정비해야”
■ “일정조건 갖춘 하천, 자유표시구역 포함을”
■ “디지털 광고물의 범람 심각하게 고민해야”
■ “래핑광고, 합법 광고물로 분류 신설해야”
■ “디지털광고물, 광고수단으로만 보지 말아야”



이번 공청회는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못지 않게 방청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사회자인 김민기 숭실대 교수가 연신 특정 업종이나 분야의 발언 자제를 부탁하고 발언 신청자에게 서면 제출을 요청할 정도였다. 방청석 발언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한다.

▲ 강도원 전광방송협회 이사=사업자들이 힘들게 조성한 기금중 우리 업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 5~10%도 안된다.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한다. 업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중소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권기식 옥외광고미디어협회 고문=옥외광고 매체 개발을 중소업체들이 해왔다. 그런데 중앙언론사와 대기업이 참여해서 빼앗아가고 있다.  삼성과 엘지가 디지털광고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중소업체들은 방어할 수가 없다. 정부가 커버해 줘야 한다.

▲ 김왕석 한국교통대 교수=디지털광고물은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부분이 기존 광고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품질과 규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자부나 옥외광고센터에서 규격에 대한 정의를 연구의뢰해 달라.

▲ 한종봉 서울옥외광고협회 부회장=건물의 이면도로 업소는 간판 하나를 걸고 영업하는데 큰 도로에서 안보인다. 15일이든 30일이든 한시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해서 구제해 달라. 가이드라인 등 상위법을 능가하는 규제가 많다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유현기 JWTA어드벤처 직원=규제 완화의 취지에 반해서 금지대상 영역을 확대하는 조항이 있다. 카지노업 광고를 규제하는 부분이다. 최근 신규로 카지노 인허가를 해주거나 장려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지. 카지노 업계의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김광진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연평균 7,000만명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반포공원만 2,500만명이 이용한다. 정부와 한강협력사업으로 여의도공원에 대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벌이고 있고 세빛섬은 국제 회의와 전시회를 43회나 열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 안길회 강서구 도시디자인팀장=시행령에 보면 맞춤법 띄어쓰기 안된 것 많다. 찾아보니 212군데나 있던데 이번 개정시 반영해 달라.

▲ 조정필 스마트옵택 대표=디지털광고물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중국산이다. 전자파 차단이나 KC, KS 안전규격 인증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제품들 공공연히 거리를 누비는 것은 안전과 관리 강화에 배치된다. 시행령에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 구제완 인웅 대표=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은 국가재정 기여도가 낮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폐지 지적을 한 바 있고 국회에도 계류중인데 교통수단 광고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문제다. 업계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창문이용광고물의 범람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 민병래 디지털프린팅협회 총무위원장=대형빌딩을 이용한 래핑광고는 매력적인 광고수단이다. G20 정상회담이나 광복70주년 행사때 정부는 관련 건물들에 현수막 게재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래핑광고를 합법적 광고물로 신설 분류해 달라.

▲ 김인성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법에서는 디지털광고물을 광고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같은데 국가재난때는 새로운 제4의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운영에 돈 많이 든다. 난립할 수 없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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