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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14:48

“원래 추진했던 법령의 내용이 변질됐다”

  • 편집국 | 339호 | 2016-05-03 | 조회수 3,30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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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민 회장, 세미나서 행자부 개정안 강력 비판
“원안대로 통과되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릴 것” 천명


과거 행자부 법령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종민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국민대 교수)이 행자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원래 추진했던 내용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OOH광고학회 직전 회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 4월 15일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OOH광고학회 주최 특별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회장때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행자부 법령개정 작업에 두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행자부는 규제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다. 옥외광고 산업의 주무부처가 행자부가 된 것은 태생적인 불운”이라고 운을 뗀 뒤 “지금 시행령은 그 때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다. 학회가 행자부에 산업 진흥에 대한 아이디어를 줘서 오늘에 온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옷을 그들에게 입혀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행자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처음 법령개정을 제안할 때는 자유표시구역을 통해 타임스 스퀘어나 피카딜리 서커스같은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고자 했고 여기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 디지털 광고를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지금은 자유표시구역도 얘기가 달라져 있다. 디지털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디지털광고 전면 허용과 관련해 “행자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전국에 산재한 디지털 광고물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잠깐 잠깐 틀어줄 경우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전국이 번쩍거리는 상황이 되면 국격의 문제가 생긴다. 전면 허용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행자부 관계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 시행령이 이대로 되면 청와대 신문고에 이름을 밝히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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