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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14:25

의료기기 광고에 체험기, 절대적 표현 등 허용 안돼

  • 편집국 | 339호 | 2016-05-03 | 조회수 2,56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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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서 28%는 부적합 판정

의료기기 광고에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100% 완치’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공인의 추천, 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등은 시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사전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 과대광고라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를 총 3,296건 실시했으며, 그 중 77%인 2,532건을 적합 승인하고 23%인 764건을 미승인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669건(20.3%)으로 광고사전심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89건(5.7%), 기도형보청기 151건(4.6%) 순이었다.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다 신제품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광고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 및 인구고령화에 따라 조직수복용생체재료와 기도형보청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도 늘어났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2007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광고 사전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도 소개했는데 그 대부분이 거짓·과대광고다.
구체적으로는 “000서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제품” 등과 같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00의사 000! 000제품을 이용하는 까닭은?”, “000는 학계에서 저명한 000교수님이 사용하시던 제품” 등 의료기기에 대한 공인이나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재구매율 80% 체험하신 고객님들의 선택”, “어머니가 000 제품을 사용하시고 엄청나게 좋아지셨어요” 등 사용 후기, 체험담  “100% 완치”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광고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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