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물량 기대하고 고가 장비까지 도입해 낭패 신문 등 활용해 꼼꼼히 정보 체크해 시장 변화 대비해야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뒤 일부 실사출력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선거철이라는 기간만을 놓고 특수를 기대했다가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실사출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후보자 1명이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올해 선거 역시 현수막 물량은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들이 선거를 독려하는 ‘캠패인성 현수막’도 과거와 달리 크게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철은 이제 ‘대목’이 아닌 셈이 됐다고 실사출력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3항엔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의 동 수는 총 22개다. 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노원구 ‘갑’ 3명, 노원구 ‘을’ 3명, 노원구 ‘병’ 6명으로 총 12명. 이들 선거구를 보면 노원구 갑의 경우 월계1동, 2동, 3동, 공릉1동, 2동으로 총 5개 동이다. 후보자가 3명이기 때문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총 수는 15장에 불과하다. 노원구 을 선거구는 하계 1동, 2동, 중계본동, 1동, 2동, 3동, 4동, 상계 6동, 7동으로 총 9개 동이다. 후보자가 3명이어서 총 27장의 현수막이 걸린다. 노원구 병은 현수막이 많은 편이다. 후보자가 6명이고 선거구는 상계1동, 2동, 3동, 4동, 5동, 8동, 9동, 10동으로 8개동이다. 이 곳의 합법적 현수막은 모두 48장이다. 노원구 선거구 전체를 합쳐도 90장 뿐이다. 이 같은 현수막의 숫자는 분양 시행사가 주문하는 현수막의 양에 비하면 ‘새발에 피’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치다. 물론 전국 선거구를 모두 합치면 게시되는 현수막의 물량은 적은 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의 선거철 특수와 비교한다면 말 할 수 없이 적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선거철이 되면,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바빠서 매일 밤을 새거나 타 업체와 일감을 나누는 경우가 흔했다”라며 “과거엔 아르바이트생도 고개를 돌려 버릴 정도로 일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현수막 시대는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의 규제도 심한데다 SNS 등 모바일 홍보가 확산되면서 현수막 홍보물의 퇴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에 밝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항상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A구에 위치한 한 광고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큰돈을 들여 지난해 가을 대형 솔벤트 장비를 구매했다. 선거철 물량을 내심 기대하고 장비를 도입한 것.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장비를 도입한 뒤, 예비 후보자들의 건물 래핑용 대형 현수막 발주가 일부 들어온 뒤 감감 무소식이었던 것. 이 업체 관계자는 “법이 바뀌었다는 걸 새까맣게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미리 알았더라면 선거 물량에 대한 기대도 없었을 텐데,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 같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