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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5:46

법령·단속기관 비웃는 초대형 현수막 상업광고 버젓

  • 신한중 | 340호 | 2016-06-01 | 조회수 3,46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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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옥외광고 제도와 현실의 간격…]

정부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장소 바로 옆에서 집행
관할구청 “인원.장비 부족… 과태료 외에 마땅한 방법 없어” 하소연

행자부가 디지털 옥외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옥외광 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면 서 디지털광고의 범람 및 그로 인한 옥외광고 환경 통제 불능 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서 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져온 2 건의 불법 옥외광고가 우리나라 옥외광고 행정의 현주소를 적나 라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2건의 불법광고 현장은 지난해 9월 행자부가 불법 옥외 광고 근절을 위해 서울시, 서대 문구,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업종단체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 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바로 옆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 례로서의 상징성과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대로변 에 위치한 한 대형빌딩에는 올 해 초부터 영화 상업광고를 담 은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건물의 평면부 좌측에서 우측 끝까지를 가로로, 위아래 9개층 을 세로 크기로 한 이 초대형 상 업광고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수개월간 영화 프로 그램을 바꿔가며 버젓이 내걸 렸다.

동교동삼거리 끝자락에 위치 한 한 가스레인지회사 사옥 건물 에도 영화 상업광고를 담은 초대 형 현수막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화면을 바꿔가며 게첨됐다.

이들 현수막 광고물은 관할 단속기관인 서대문구의 철거 지 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 게 게첨을 해오다가 최근 한 옥 외광고 업종단체가 서대문구에 강제철거를 주문하고 형사고발 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문제 를 제기한 후에야 건물에서 사 라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불법광 고를 발견하더라도 절차를 거 쳐 철거해야 하는데 인원과 장 비가 부족하고 실제 철거단계 에 가면 먼저 철거해버리기 때 문에 의미가 없다면서일단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 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단속할 근 거와 기관이 시퍼렇게 살아있음 에도 수백 평방미터짜리 초대형 현수막 광고물들이 활개를 치는 판국인데 광고화면이 시시각각 바뀌는 디지털광고가 전국 거리 를 뒤덮게 되면 옥외광고에 대 한 당국의 관리와 통제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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