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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5:36

“국가의 법규범을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나”

  • 이석민·신한중 | 340호 | 2016-06-01 | 조회수 2,4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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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

정책의 일관성 및 합목적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시행령 개정
여론 무시하고, 특정단체 배제하고, 기간도 안지키고… 불만 팽배


행자부가 옥외광고 산업을 진 흥시키겠다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옥외광고 산업계 는 아우성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행자부가 진흥하려는 대상이 옥외광고가 아니라 옥외광고 분 야에 물건을 판매하려는 전자업 종 일부 대기업과 옥외광고를 부대사업으로 삼으려는 로드숍 프랜차이즈들일뿐 실제 옥외광 고 산업은 붕괴를 면할 수 없다 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 업계의 이같은 주장과 입장을 기존 사 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기주의탓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 시 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저간의 진행과정을 짚어보면 상식선에 서는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많 은 게 사실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개정의 명분, 즉 국가 정책목표의 일관 성과 합목적성 대목이다.

행자부가 그동안 취해온 옥외 광고물 정책의 근간은 크고, 많 고, 현란한 광고물을 작고, 적고, 소박한 광고물로 바꿔 도시의 경관을 개선, 국민 삶의 질을 향 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를 명분으로 행자부는 그동 안 국민의 혈세로 특정 점포의 간판을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무릅쓴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전국 일원에 서 간판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광고물 가운데서도 특히 광원 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현란하여 사람의 시야에 불편을 줄 수 있 는 디지털 광고물, 건물의 창문 을 이용하는 광고물, 현수막 광 고물 3종에 대한 규제는 지난 수십년간 행자부가 가장 엄중하 고 일관되게 지켜온 정책 기조 였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바뀐 뒤 행자부의 오래된 정책기 조는 산업진흥을 명분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 행자부는 창문 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가 전국 일원을 물들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업계는 합법화가 되는 순간부 터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정비 된 간판 상당수가 디지털 광고 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구역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 의 대표적인 명소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건물 전체를 가리는 초대형 현수막 광고물이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는 속수무책이다. 디지털 광고 가 홍수를 이룰 경우 자연스레 초대형 현수막의 매력과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도 이게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일까 싶을 정도 로 납득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여론을 반영하겠다며 시도때 도 없이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희망사항이 뭔지 말을 해 봐라, 문서도 내봐라 해놓고는 깡그리 무시했다. 행자부와 산 하 옥외광고센터의 수익을 확대 하는 반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들은 간담회나 공청회때 입도 뻥긋 안하다가 입법예고안에 줄 줄이 끼워넣었다.

특정 사업자의 이해와 직결된 버스 돌출형번호판과 가로등현 수기 광고 허용은 그동안 어느 여론수렴 석상에서도 거론된 바 없지만 개정안에 포함됐다. 업 계는 행자부가 로비를 받은 결 과로 의심하고 있다.

디지털프린팅협회는 행자부 소관 단체임에도 여러 차례 여 론수렴 석상에 초청조차 못받았 다. 알고 보니 이 협회는 전에 건 물 래핑을 합법화해 달라며 총 리실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다. 협회는 미운 털이 박혀 공청회 등에 배제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정부 정 책의 입법절차에 대한 안내가 업무처리 흐름도를 곁들여 상세 하게 소개돼 있다. 안내에 따르 면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돼있 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때 로부터 공포까지는 적게는 57 일에서 많게는 80일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돼있다. 행정절차 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 법예고를 40일 이상 하도록 하 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대상인 모 법은 1 6일 통과됐고 행자부 는 4 21일 시행령안을 입법예 고했다. 3개월 보름의 준비기간 을 거쳤지만 이 기간에 제기된 업계 여론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 입법예고 기간 도 행정절차법의 40일보다 8일 이나 적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5 23일부터 공포 기한(7 6) 까지 기간은 44일밖에 안된다.

실정법의 명문 규정과 법제처 의 대국민 안내문이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 대목에서 완전 사 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행자부 사 람들이 옥외광고 업계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같다. 그 렇지 않다면 옥외광고법령도 국 가의 법규범이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 며이 참에 업계 모두가 자기와 목전 이익에만 급급했던 것을 자성하고 업계 전체의 장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 했다.

 

이석민·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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