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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15:09

실사출력업계, “영세한 출력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말인가?” 강력반발

  • 이석민 | 340호 | 2016-06-01 | 조회수 2,60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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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

실사출력 종사자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왜 태어난 조직인가?” 한목소리
불법 현수막 규제와 동시에 합법 현수막 게시대도 늘려 달라 강조

실사출력업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디지털 광고물만을 위 한 진흥법이라며, 기존의 아날 로그형 출력 산업의 발전을 위 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벽면 이용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물 허 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점포에 적 용되는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모두 디지털 광고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을 행자부가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렉스 간판이 사라질 가능성이 발생됐다. 물론 비용 적인 측면에서 플렉스 간판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디지털 간 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캠페 인이 펼쳐지거나 대량 생산 시 스템이 갖춰지게 될 경우 디지 털 간판의 가격도 크게 낮아지 고 활용 비중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한 실사출력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채널 간판의 대중화로 인해 플렉스 간판이 시장에서 밀려나며 일감이 많이 줄어들었 다라며 실제로 간판제작업체 중에서 플렉스 간판 제작을 하 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히 늘었 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사출력업체 관계자 는 이번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 안을 보면서 한국옥외광고센 터가 왜 태어났는지 의문이다라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 업에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영 세한 실사출력업체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에 대해선 전혀 관심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그 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금조 성용 옥외광고사업 확대 및 규 제 완화가 됐지만 불법 현수막 규제는 더욱 강화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범 위가 확대되고 야립광고의 표시 방법도 완화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주체인 옥외광고센터에 대 한 배려는 상당히 강화됐다. 그러 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가혹하 리만큼 규제가 쎄졌다. 예를 들어 현수막 과태료 금액란에 장당이 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영세 실사 출력업체들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고 지적하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한국옥외광고 센터의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그 종사자 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으 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기업 들과 유착된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큼 옥외 광고센터가 기금조성에만 혈안 이 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수막 게시대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서울의 경우 중구와 서초구, 강남구엔 합법 현수막 게시대 가 단 하나도 없고, 광진구는 5 , 종로구는 7개에 불과하는 등 정부가 불법 현수막 게시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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