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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18:54

불법 디지털 광고물, 이미 도심 거리 곳곳에 만연

  • 신한중 | 340호 | 2016-05-31 | 조회수 2,6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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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계 - 거리를 점령한 불법 디지털 광고물 실태

대형화 추세도 가속… 단속 주체인 정부는 손놓은채 그저 관망만

■한 집 건너 하나씩… 디지털 광고물 범람
디지털 광고의 난립 문제는 꼭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형 전광판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광고물로 인한 빛공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형전광판 대부분이 벽면 또는 매장의 쇼윈도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물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디지털 광고 난립사태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2000년 중반에 들면서 대대적 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디지털 광고물이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불법 디지털 광고물은 끈끈이 생명력을 이어 왔으며, 지금은 합법화마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는 고시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의 해상도 등 사양을 규제할 수 있다. 즉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저급 디지털 광고물의 난립은 고시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런 디지털 광고물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단순히 사양에 대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관련업계는 입을 모은다.


■엄연한 불법 광고물을 상업 광고매체로 활용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LCD를 활용한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를 자사의 심볼처럼 활용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매장내의 이벤트 소식 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수시로 상업 광고가 송출되기도 한다. 불법 광고물이 상업용 광고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전부터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위법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LCD 디지털 광고의 경우 실제로 설치되는 장소가 창문은 아니다. 창문 자체에는 이 무거운 제품을 설치할 수 없어 창문 뒤편에 세우거나 천장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적 문제가 거론될 때, 해당매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창문에 직접 부착되는 광고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둘러대며 매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명백한 불법이다. 법에 따르면 창문 등을 통해 건물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지도록 표시한 경우는 모두 창문이용 광고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매체의 경우 적법여부가 헛갈린다면 점포주 및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무조건 광고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이더라도 무조건 더 키워’… 위용 더해가는 디지털 광고
매장의 쇼윈도를 이용하는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들은 사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광고물의 크기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관련 제품들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격대가 떨어진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강남대로 등의 대형 매장들은 누가 더 큰 디지털 광고를 설치하나 경쟁하듯, 쇼윈도 전체를 도배하는 디지털 멀티비전을 설치하며 거리 전체가 디지털 광고로 뒤덮여 가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행자부와 관할 지자체들은 대로변에서 불법 디지털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되레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런 광고물들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디지털 광고의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진 행자부가 합법화를 통해 단속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마저 새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디지털 광고를 뿌리뽑겠다며 강력한 디지털 광고 단속 의지를 보였던 행자부의 돌변한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산업 진흥을 위한 합법화라는 미명하에 단속 주체로서의 책임을 벗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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