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에 옥외광고업계 여론 반영된 것 ‘0’ 행자부의 광고사업·행정권한 확대하는 것은 ‘수두룩’
민간사업 억압하고 정부사업 진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자부가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숱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준비해온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개정안의 세부 내용들이 옥외광고 업계의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옥외광고 산업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업계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행자부가 그동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수도 없이 진행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와 학계, 지자체의 요청과 문제 제기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입법절차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개연성도 예상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행자부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옥외광고 관련 4개 업종 단체들이 요청한 희망사항들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한 목소리로 반대를 주장한 창문이용광고물의 디지털광고 허용 등 문제점으로 제기된 여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옥외광고 업계가 아닌 디지털 디스플레이 업종쪽에서 요청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참여시켜 달라는 것 등은 반영됐고 버스사업자들의 이권과 직결된 돌출형번호판 광고는 업계 어느 쪽에서도 전혀 요청한 바 없지만 개정안에 반영됐다. 특히 행자부의 잇속과 권한을 확대하는 사항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전혀 공개조차 안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 줄줄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우선 민간 사업영역인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영역과 권한을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행자부 독점사업인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을 2018년 이후 기간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금조성 광고물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탑재 디지털광고를 기금조성 광고사업에 새로 추가했다. 기금조성 광고물의 이격거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 광고물 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야에 세우는 광고물의 설치 조건도 완화시켰다. 새로 도입되는 광고물자유표시구역 사업의 경우 허가권한을 행자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사업은 행자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옥외광고센터는 필요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종류의 광고물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고물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영업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분배 대상 수익금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만큼 행자부 몫이 커지도록 했다. 행자부 고시를 통해 광고물의 종류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자부의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반면 10㎡짜리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 경우 장당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시 광고사업자는 물론이고 광고주(점포주)까지 의무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민간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내용을 다수 포함시켰다. 행자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