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날 전국 공무원 소집해 시행령 교육 산하 센터는 ‘개정된 시행령 이해’ 특별세미나 후원
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관련 집체 교육을 실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당일인 4월 21일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소집,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서는 행자부 민경조 사무관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노션 김상현 팀장이 ‘디지털광고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등 시행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교육과 강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런가 하면 입법예고가 되기도 전인 지난 4월 20일에는 옥외광고 관련 학회인 한국OOH광고학회가 행자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후원을 받아 ‘개정된 시행령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자부 안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세미나를 가진 것. 세미나는 특히 주제발표자들이 바로 직전에 열린 행자부 주최 공청회때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 설명하는가 하면 개정을 전제로 강의식 발표를 하고 토론도 벌였다. 때문에 여론을 전혀 개의치 않는 행자부가 입법예고도 하기 전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기정사실화, 굳히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