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의 변경-‘관리법→관리진흥법’, ‘광고업→광고사업’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또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사업’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바꾼다.
■ 광고물 분류체계 변경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광고물’로 통합한다.
■ 행자부 고시로 광고물 분류체계에 없는 광고물 추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상 광고물 분류에 따른 15종의 광고물 이외에도 새로운 광고매체를 행자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자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시를 통해 새로운 광고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 디지털광고 전면 허용-주거지·시설보호지역 제외한 모든 장소로 디지털광고의 정의에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해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 변화가 있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에 명시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보완하는 개념. 법률상 정의보다 디지털 광고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며 ▲벽면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 광고물 ▲지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등에 디지털 광고를 표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벽면이용 광고물과 창문이용 광고물에는 타사광고를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물에서는 벽면 및 창문이용 광고물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명시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8종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모든 광고물에서 타사 광고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광고의 허용지역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시설보호지역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다. 동영상이 표현되는 디지털 광고물은 차량 주행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시 광고물의 아랫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차량 주행 방향과 평행되게 표시된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단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및 ‘신호기’ 혼동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광고물은 거리와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없다.
■ 행자부장관 고시에 디지털광고물 기술사양 규정 행자부 장관은 디지털 광고물의 기술적 최소유지 사양(해상도, 밝기 등의 기술적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전자게시대 허용-게시대간 이격거리는 200m, 표시면적은 최대 12㎡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전자게시대를 허용한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전자게시대간의 수평거리는 200m 이상이어야 하며, 광고를 표출하는 면적은 최대 12㎡ 이내여야 한다. 그 밖의 설치군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기금사업에 차량탑재 전광판광고 추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금조성용 지주이용 광고물(야립광고)의 표시방법도 완화된다. 또한 운영주체인 옥외광고센터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에 디지털 광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량탑재 디지털 광고물’을 기금 조성용 광고물에 추가했다. 차량탑재 디지털광고물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특수 제작한 차량에 한정되며, 광고면 크기는 가로 10m, 세로 5m 이내다. 해당 광고물은 경기장 및 행사장 주변, 역·터미널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휴게소 진·출입로는 제외), 해수욕장 주변, 야외행사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에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으며,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장소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야립광고의 이격거리 규정은 기존 500m 이상에서 200m 이상으로 조정했다.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자부장관 승인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신소재·신매체 기술이 도입된 광고물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지속운영 불가시 공청회 거쳐 취소 시ㆍ도지사가 관광객 유치, 관련 산업 진흥,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 자유표시구역을 요청하면, 행자부 장관은 각 시·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해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광고물의 형태·크기·설치위치 등의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행정예고와 별도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자유표시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청회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불법현수막 제재 강화-현수막 과태료 금액란에 ‘장당’ 문구 추가 현행 시행령에서 불법현수막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규정 자체가 전체 현수막 합산에 대한 금액인지, 현수막 1장에 대한 것인지 모호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차체가 합산 500만원만을 부가하는 경우가 잦았다.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에 ‘장당’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현수막 1장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전체 과태료 합산금액에 제한이 없어진 만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10㎡짜리 불법 분양현수막 100개를 설치할 경우 장당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관리 강화-지자체. 통행안전 위험 광고물에 시정요구 가능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했다.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에 미래부 등 포함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를 추가한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수가 9개로 늘어난다.
■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간명화 벽면이용광고물의 허가대상을 현행 건물 4층 이상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에서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변경한다. 또한 5㎡ 이하로서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과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대상 이었던 벽면이용광고물 신고대상을 면적 5㎡ 이상의 광고물 및 한 변 길이 5m 이상의 광고물, 그리고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 가로등 현수기 허용범위 확대 현재 축제 등 국가 및 지자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가로등 현수기를 민간의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행사 및 공연 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버스 돌출번호판광고 허용 불법 광고로 물의가 빚어졌던 버스 돌출번호판 하단광고를 합법 광고물로 허용한다. 차체의 옆면과 뒷면에만 가능했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규정에 버스돌출번호판을 추가했다.
■ 전기 이용 광고물 규제 일부 완화 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에서는 광고물에 백열등·형광등·LED 등 광원을 단순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외부로 노출될 수 없었던 규정에서, 시설보호지구이면서 상업지역인 곳을 배제시켜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기준 변경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시, 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cm 되는 지점부터 산정하고 있던 규정을 아랫부분 위쪽으로 120cm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토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