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차례 토론회·간담회·공청회 갖고도 여론 반영 전무 버스 돌출형번호판 등 특정사업자 이권사업 내용은 반영
개정안 현실화되면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고사’ 불보듯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행자부가 여론수렴을 하겠다면서 밝힌 내용들에 대해 업계가 반대한 것은 고수하고, 반영을 요청한 것은 묵살하고, 행자부 이권이 걸린 것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입법예고안에 대거 포함시킨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십여차례의 공식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 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도 제기된 문제점과 요청사항들을 모두 묵살한 점은 입법절차상의 정당성 시비가 충분히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여론수렴 과정 어디에서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버스 돌출형번호판 광고를 허용하고 가로등현수기 광고게첨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입법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키우는 부분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통한 디지털광고 전면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지만 진흥의 대상자인 산업계는 산업을 말살시키는 처사라며 극력 반대해 왔다. 디지털광고의 전면 허용, 특히 창문이용 광고물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선 지자체까지 환경 및 관리 문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행자부는 결국 원안을 고수했다. 그동안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던 행자부가 태도를 돌변, 사회적 저항이 큰 디지털 광고물 전면 허용으로 방향을 틀자 업계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 대기업 및 이를 관장하는 미래부의 압박설 및 로비설까지 나돌았다. 그렇다면 행자부가 진흥책이라며 들이대는 당근을 업계는 왜 말살책이라며 걷어차는 것인가. 옥외광고 업종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제작업종, 광고물에 게첨할 출력물을 생산하는 실사출력 업종,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대행업종, 연관 장비 및 소자재 업종 등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업계는 행자부 시행령이 원안대로 현실화되면 네 업종 전체가 침체와 사양을 피할 수 없고, 디지털 광고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시행령대로라면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광고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되는 동영상 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하고 창문을 이용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광고물의 표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디지털 광고물이 대부분 완성품이고 설치도 제품 유통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세부 업종에 관계없이 기존 옥외광고 업종 사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디지털 광고물이 활성화될 경우 실사출력 업종, 대행 업종, 제작설치 업종, 장비 및 소자재 업종의 순으로 피해 정도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전통적 개념의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설 자리는 점차 없어지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삼성과 엘지 등 전자 대기업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광고를 표출할 수 있는 전국망 프랜차이즈 대기업들만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