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6월중 개원될 예 정으로 각 정당별로 소속 의원 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4 년간 옥외광고 산업의 환경 변 화를 이끌 관련 법의 개정 작업 이 20대 국회, 특히 행정안전위 원회 소속 의원들의 역할 여부 에 좌우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행자 부가 추진중인 시행령개정안 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의 원들을 상대로 법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 고 있어 20대 국회 의원들의 역 할이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대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이력을 갖고 있어 ‘옥외광고통’ 으로 볼 수 있는 의원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원별 활동내용을 2회로 나눠 서 간략하게 살펴본다.(의원 이 름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임)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폐지’ 발의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2013년 5월 24일 ‘국가 등이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모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을 금지’하는 내용과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 도시철 도 교각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나 19대 국회가 곧 임기 종료될 예정이어서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교대에 광고 허용’ 발의 ◇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2013년 1월 30일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 공익목적 및 상업목적의 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 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나 19대 국회가 곧 임기 종료될 예정이어서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모법 전반에 대한 개정 추진해 상당수 반영 ◇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18대 국회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내에 연구기관 으로 미래도시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옥외광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활약을 전개했다. 2010년 4월 1일 ‘법의 목적과 정의 변경, 건물단위 광 고물 관리체계 도입,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제도 도입, 옥외광고 사업자 규제 완화’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상당 내용들을 개정 법률에 반영시켰다. 또한 2011년 7월 8일에는 바로 전에 개정된 법안의 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 완화, 시군구에만 설치하도록 돼있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시도 설치 근거 마련, 적용배제 광 고물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 였으나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처리된 바 있다.
광고물 신고·허가 업무에 전자문서 제도 도입 ◇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2014년 4월 9일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업무 처리에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 도입, 불법 광고물의 신고 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실시, 벽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중 상당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15년 11월 27일 통과됐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 처벌 강화’ 발의 ◇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갑) 2013년 6월 26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을 표시·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해 개정 법률에 반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