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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17:03

“광고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은 ‘광장’ ”

  • 신한중 | 341호 | 2016-06-14 | 조회수 2,6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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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조망하고, 문화 공유할 수 있는 광장은 필수
건물주·시민들의 동의서 확보도 중요한 부분


광고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광장이 존재해 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 는 ‘2016 한국OOH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옥외광 고 자유표시구역 대상지 선정 및 선정 기준’에서 이같은 내 용을 밝혔다. 신 교수는 광고자유구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소성, 경 제성, 문화 이 세부분에 대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 적이고, 필수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광장의 존재라고 강조했 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체 험 활동을 즐기고, 편하게 광 고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광고자유구역이 성공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광장의 필요성을 역설하 기도 했다. 일본은 도시 구조 적으로 국내와 닮은 점이 많은 국가인 만큼 일본의 실패사례 를 광고자유구역의 반면교사 로 삼아야 한다는 것.

신 교수는 “일본도 우리의 자유구역과 비슷한 관광특구 제도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그 저 상업지구로 남아있을 뿐 창 조적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은 실패했다”며 “이유는 문화예 술적 체험 공간으로서, 그리 고 시즌별 가변적 문화의 생산 지로서의 광장이 부재했던 까 닭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고자유구역에 서 광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 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 공간이기도 한 만큼, 대상지 선정의 정량 평가에서 가장 핵 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량적 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건물주와 삼점주 의 동의가 얼마나 이뤄져 있는 지 동의서 확보량도 평가 항목 으로 봤다. 이런 동의서가 적 을 경우에는 민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성 부분에 서 중요한 광고대행사 및 매체 사, 광고주의 사업참여 의향서 도 평가 기준이 중요한 지표라 고 밝혔다.

한편,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는 앞으로 광고자유구역을 운 영해 갈 지자체의 계획과 비전 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것임 을 강조했다.
현재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법규는 개념만 있을 뿐, 구체 적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 에 결국, 지자체의 계획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방식과 정책적 발전 방향 성에 대한 제안을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문화적 시설을 만든다 던가 명소화 콘텐츠에 대한 계 획, 도시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제안이 매우 중요하 다”며 “특히 광고자유구역이 일부 건물주만 이득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 큼, 이런 구조를 어떻게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여 부 등도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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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자유구역에 대한 비젼과 선정기준 등에 대한 학술대회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들도 각양각색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중 일부 토론자의 경우 광고자유구역에 대한 장밋빛 미래만을보기에는 이르고 현실을 정확히 봐야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 배제돼 있어 아쉬워”

타임스스퀘어의 현재보다 초기에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연구 필요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도시빛정책 과 박경애 광고물팀장은 광고자유구 역 제도 시행에 있어 시민이 배재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광고자유구역의 롤모델 인 타임스퀘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 체는 정부가 아닌 시민들인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벤치마킹 대상에서 도 이런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제도에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은 정부와 사업자, 학 회의 의견만 있고, 시민들은 빠져 있 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나선 고한준 국민대 교 수는 “광고자유구역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성공하고 정착된 사례만 나오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 는 현재의 타임스스퀘어보다 그 전단 계의 모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 역이권 다툼이나 법적 문제 등의 문 제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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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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