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규제혁신’ 방안 발표… 모든 사업 분야에 드론 허용 드론 이용 광고도 합법화 예상… 부작용 우려도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광고 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및 자율 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 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 된 드론사업의 범위가 국민안 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 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는 것이 다. 이에따라 드론을 이용한 광 고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가 능해지게 됐다. 누구나 드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턱도 낮췄다. 기존 에는 일정 자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25㎏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한 사업에 대해 자본금 규 정을 없앴다. 현재 3곳인 드론 조종 교육기관도 올해 6~7곳 으로 늘려 매년 1,000여명의 ‘ 드론 조종사’를 배출시킬 예정 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들이 애드벌룬을 이용해 광고 를 하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이 를 움직이면 광고효과가 커질 것으로 본다”며 “드론을 이용 한 광고사업이라는 새로운 시 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 미 드론을 이용한 광고가 활기 를 띄고 있는 추세다. 이른바 드론버타이징으로, 소형드론을 활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품•행사•공연 등을 소 개하는 비행형 빌보드 광고를 제공하는 형태다. 국내에서 일부 드론을 활용 한 캠페인 등의 사례는 나온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드 론광고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쓰임이 많지 는 않았다. 그런나 이번 규제 개혁안에 따라서 드론 광고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자부가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법개정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옥외광 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5 종의 광고물 이외에도 새로운 광고매체를 행자부 고시로 지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드론광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편, 드론은 다양한 가능성 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전망이다. 드론광고가 합법화되면 초 기 투자비용이 적은 분야인 만 큼, 수많은 광고사업자를 무분 별하게 양산할 위험이 있다. 또 한 효과성이 높은 드론 광고로 인해 기존의 옥외광고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도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밀집 한 지역에서 드론이 추락할 우 려도 있으며, 거미줄처럼 도심 을 누비는 드론이 카메라를 달 고 다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는 종말을 맞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