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회장은 이번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큰 우려 를 표명했다. 디지털 광고물 활 성화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 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는 하나, 급격한 디지털 광고물 도입은 자칫 대기업만 살찌우고 영세한 실사출력업체들에겐 ‘사약’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고 있 다. 최 회장은 “디지털 광고물의 도입이 전면적이고 급격하게 이 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는 반대와 동시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라며 “디지털 광고물이 가로 간판 등에 전면 허용되면 디지털 패널과 LED 산업은 발 전할지 모르지만 소규모로 플렉 스 간판을 제작하거나 인쇄하는 업체들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 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자 현수막 게시대도 활성화 될 경 우 기존의 현수막 제작업체들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업체들은 생계에 당장 위협을 받을 수 있 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 어서 “대기업과 영세한 자영업 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엔 지나치게 한 쪽으로만 치우친 것으로 보여진 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벽면 광고 물 범주가 신설되고 여기에 기 존의 가로 간판 등이 속하는 방 향으로 개편된다면 건물 래핑 광고물도 벽면 이용광고물의 하 나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말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 고물의 표시방법에서 허용면적 의 기준을 현행 1/2에서 7/10으 로 확대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사장 가림막을 상업광고로 활용할 수 있게 되 면 실사출력시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라며 “공사장 가림막은 공사기간동안 한정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로 이용 되더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