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실시를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도 내 독창성과 심미성을 갖춘 옥외 광고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인증하 는 제도로,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도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을 위해 2009년부터 전국 최초 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를 마련해 실시해오고 있다. 도 는 이번 인증제에 대한 신청을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 체는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1년 이상 옥 외광고업을 등록한 후 운영 중 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이 없어야 하고 인증 기간이 만료된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해당 시•군 옥외 광고물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디 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 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심의를 거쳐 접수 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서류와 현장심사,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여개의 옥 외광고 모범 인증업체를 선정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