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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17:14

도심 곳곳 불법 전광판 기승

  • 이승희 | 342호 | 2016-06-28 | 조회수 3,93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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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앞두고 심각한 ‘모럴해저드’
한집 건너 한집… 대놓고 간판으로도 사용


현행법 테두리에서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불법 LED전광판이 새로운 법개정을 앞두고 볼썽사 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디 지털 광고물 진흥이라는 이름 아래 현행법의 틀을 전면적으로 뒤흔들어버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작업이 입법예고 기 간이 끝나고 다음 달 7일 정식 으로 공포되기 때문이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격상시켜주는 줏대없는 법개정 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거 리는 불법 전광판 광고물이 판 을 치고 있다. 광고물로 먹고 사 는 업계는 대놓고 전광판 영업 을 하고 있고, 다른 업소보다 눈 에 확 들어오는 현란한 광고물 설치에 갈증을 느꼈던 점포주는 법개정이 완료되기 전부터 마음 의 빗장을 풀어버린 듯 ‘너도나 도’ 번쩍번쩍 현란한 광고물을 달아대고 있다.
불법 LED 전광판은 비단 어 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 전광판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 작했던 1990년대 이후 불법을 감수하면서도 도심 곳곳에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 담당 공 무원들이 때마다 불법 전광판을 단속하는 전쟁에 나섰던 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2011년도 불법광고물들 을 덜덜 떨게 만들 정도로 위력 을 가졌던 엄격한 규제일변도의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고시의 영향으로 불법 전광판 광고물이 거리에서 소리 소문없 이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다. 하 지만 행자부가 법개정 작업에 나서고 이를 합법화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이들 광 고물들은 이제 떳떳하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수놓고 있 다.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는 대목이다.

■매장 간판으로도 ‘위풍당당’ 하게
앞으로 떳떳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겨서일까. 이전에는 돌출간판 자리에 있던 것이 이 제는 아예 대놓고 매장의 가로 형 간판 자리까지 꾀차고 들어 간 모습이다. 아무리 불법이 활 개를 치고 다닌다고 해도 매장 전면에 간판이 놓이는 위치에 대놓고 설치한 경우는 드물었 다. 하지만 ‘난 이제 간판이오’ 하며 매장의 간판으로 내건 모 습이 적잖이 눈에 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역 인데도 간판 자리에 떡하니 전 광판을 달아버리더라”며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것 보니 일부 업자들이 벌써부터 합법화 된다고 영업하고 다니니까 저런 거 아니겠냐”고 전했다.

■옆집도 다는데 ‘나도 달아 야지’
‘여기도 전광판, 저기도 전광 판’
당장 집 앞 동네만 나가봐도 한집 건너 한집에 전광판이 ‘너 도나도’ 설치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을 대놓고 설치하는가 하면 일반 간판 밑에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전광판 기술을 선보인다. 서대 문구 한 보석집 간판은 주인이 쉬는 날에도 이 전광판이 혼자 쉴새없이 ‘예물’, ‘보석’을 그림 과 함께 돌아가며 표출되고 있 다. 마치 현란한 콘트롤 기술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다.
또 돌출간판 위치에 전광판을 다는 것도 이제는 기본이다. 한 집이 달고 있으면 그 옆집하고 맞은편 집은 당연히 전광판을 달고 있다. 밤업소 위주로 설치 돼오던 것도 미용실, 보석상, 빵 집 업종도 초월하고 있다.
한 점포주는 “업자한테 곧 전 광판이 합법이라고 이야기 들었 다”며 “앞에 가게가 설치했는데 우리 가게는 잘 안보일까봐 바 로 뒤따라서 설치했다”고 설명 했다. 이렇게 LED 전광판은 업 자와 점포주의 모럴해저드 욕구 마저 불러일으키며 우후죽순 생 겨나고 있다. 법이 바뀌면 거리 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불 보 듯 뻔한 현실이 벌써부터 거리 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등관 리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에 LED와 액정표시장치를 포 함한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LED 와 네온을 사용하는 광고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명 광고물은 성명•상호상 표•주소•전화번호•영업내용 등의 표기에만 허용되며, 표시 내용을 수시로 변경 표출하는 전광판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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