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차림 동성애 축제는 허용…주류 및 모텔 옥외광고 ‘NO’ 미풍양속 저해 기준은 ‘엿장수 마음대로?’
“애들아 우리 저쪽으로 돌아가자~” 직장인 A씨(45)는 최근 초등학생 딸들과 서울 시청 광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서울 시청 광장에 속옷 차림의 많은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인 딸들이 보기에 민망할 까봐 자리를 피한 것이다. 이날 서울 시청 광장에선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는 것을 A씨는 몰랐다. 서울시의 이중잣대에 대해 옥외광고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 6월 11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17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수 있도록 해준데 반해 서울시의 버스외부광고엔 주류 광고를 일체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의 광고 매체에도 주류는 물론 ‘모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숙박업 관련 옥외광고도 집행하기가 까다로워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부터 ‘시내버스 외부 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주류 광고 금지’ 조항과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버스외부광고는 미풍양속에 반하고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 권유 광고 등을 걸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주류 광고 금지에 대해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며 “남자들이 팬티만 입고 광장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은 괜찮고 주류의 옥외광고물은 게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또 광고매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라디오에서는 주류 광고가 낮 시간에도 방송되고 있다. 실제로 시내버스 운행 중 낮 12시 3분 경 SBS 103.5Mz 라디오를 켜면 톱 탤런트인 송중기의 목소리로 맥주 광고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다. 이 광고는 매일 같은 시간 계속 반복된다. 그러나 해당 버스의 외부광고엔 똑 같은 회사의 맥주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 숙박 관련 업체인 K사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를 집행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광고 계약 기준 제 11조 1항 5를 보면 지하철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K사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모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광고 집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니, ‘모텔’이라는 단어를 빼고 광고를 하자라는 건의를 받았다가 결국 ‘없던 일’로 갈무리 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숙박업체 광고와 관련한 내용은 아는바가 없다”라며 “다만,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경우 광고가 거절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