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광고·기고문 통해 ‘디지털광고 전면허용’ 공개 비판 광고와 집회시위, 보도자료 배포 등 투쟁 수위 높여가기로
옥외광고 업계가 행자부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행자부 관계자들에게 문서 전달과 구두 의견 개진 등의 방법으로 업계의 의견 반영을 꾀해 왔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자 대국민 호소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옥외광고물 제작시공업체 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이용수)와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류대우), 전광판광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전광방송협회(회장 임병욱), 실사출력 사업자단체인 한국디지털프린팅협회(회장 최용규) 등 옥외광고 업종을 대표하는 4개 협회는 지난 6월 16일자 조간신문 3개에 공동 명의의 광고를 게재했다. ‘전국의 길거리를 디지털 전광광고물로 도배하여, 온 국민을 빛 공해에 시달리도록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광고는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각 게재됐다. 광고에서 협회는 “전국 점포망을 갖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업체, 디지털 광고장치를 생산하는 초대형 전자업체들의 이익은 키워주면서 영세 옥외광고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온 국민에게 빛공해를 안겨줄 디지털 전광광고물 전면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광고와 별개로 미디어협회 류대우 회장은 6월 17일자 서울신문 기고문을 통해 행자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 명시된 대로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4개 협회는 이어 지난 6월 22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4개 협회 회장간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와 행자부 실무진간에 수도 없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 차관과 만나 행자부 시행령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한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자부와의 접촉 추진과 별개로 추가로 광고를 집행하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는 한편 보도자료를 작성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전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 법률, 제 날짜에 시행되기 어려울 듯 일정상 7월 6일 이전 시행령 공포 매우 빠듯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6일자로 공포된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이 시행령 미비로 사실상 제 날짜에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오는 7월 7일부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의 시행을 담보할 시행령 공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법률 공포 이후 곧바로 시행령 마련에 착수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입법예고 자체가 늦어져 이후 일정 자체가 빠듯한 상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6월 23일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법적 시한인 7월 6일 이내 공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절차 이후에도 ▲법제처 심사(20~30일) ▲차관회의 심의(7~10일) ▲국무회의 심의(5일) ▲대통령 재가(7~10일) ▲공포(3~4일) 등의 절차단계를 거쳐야 한다. 물론 해당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최소 소요기간을 감안하더라도 7월 7일 이내 공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