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도 매년 3,000건 넘고 해마다 발생건수 폭증 환경단체 조사결과 상업지역 광고물의 88%가 빛 허용치 초과 언론들 경쟁적 보도… 디지털광고 전면허용 방침에 영향 불가피
우리나라의 빛공해 피해 및 그로 인한 국민들의 민원 제기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마다 발생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매체들이 앞다퉈 비중있게 보도하고 나섰다.
이같은 보도들은 행자부가 앞으로 디지털 광고물을 전면 허용하겠다며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서 행자부 방침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지난 6월 14일자 ‘한국 빛공해 세계 2위… 전문가 “男 전립선암·女“
유방암 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공해가 심한 나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빛공해가 수면 장애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고려대
이은일 예방의학과 교수는 1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전망대에
출연, ‘밤에도 인공조명 때문에 낮과 구분이 안 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동물·사람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빛공해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이 교수는 ‘밤에 환하면 밤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 건강에 영향을 준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밤에 쉬고 자야하고 나무도 낮과 밤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밤에)빛을 받으면 낮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013년에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는 주택가 창문 연직면에 비춰지는 빛이 10럭스를 초과하면 빛공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미국은 3럭스, 독일은 1럭스 이하로 인공조명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또한 이 교수가
“최근 이탈리아·독일·미국·이스라엘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전 세계의 빛공해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빛공해에 많이 노출된 국가’ 2위로 나타났다. 전 국토에서 빛공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수면의 질을 올릴 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밤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 빛공해가 심한 지역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전립선암과 유방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은 “인구 80% 빛공해 ‘얻은 것은 빛, 잃은
것은 별’- 한국 89%로 최고 수준…캐나다·호주는 청정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빛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과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지난 10일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최신 빛공해 지도를 작성해 발표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에서 빛공해가 가장 광범위한 나라는 싱가포르, 이탈리아, 한국으로 꼽혔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이탈리아는 전체의 90%가, 한국은 89%가 빛공해 지역이다”라면서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엘이디(LED) 조명 보급이 확산되면서 빛공해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엘이디 조명이 내뿜는 파란색 빛은 다른 색보다 공기 중에 훨씬 더 잘 퍼져나간다. 파란색은 사람의 눈에도 더 잘 띈다. 연구진은 세계의 도시들이 모두
조명을 엘이디로 바꾸면 밤하늘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밝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틀 뒤인 6월 16일 ‘“제발 잠 좀 잡시다”… 빛 공해 민원 연간 3천여건’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공위성으로
밤하늘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국토면적의 89.4%에서 빛 공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G20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90.3%)에 이어 두 번째로 빛 공해
노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여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소속 기자 15명이
공동 작성한 기사에서 연합뉴스는 “16일 각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빛 공해 관련 민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해마다 3천여건 이상의 ‘빛
공해 민원’이 각 지자체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3,200여건, 2014년
3,800여건에 이어 2015년에도 잠정 집계 결과
3,000여건에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국에서
빛 공해 민원이 가장 많은 서울시는 2013년 778건에서 2015년 1천216건, 광주 2013년 164건에서 2015년 423건, 경남 2013년 280건에서 2015년 460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2∼2013년 20여건 민원이 접수된 인천에서는 2014년에 261건이 접수돼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히는 한편 “울산 환경단체가 지난해 표본조사한
결과 상업지역 광고물의 88%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한 빛 방사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시스는 6월 20일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인용해응답 시민의 47.8%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84%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방송과 통신, 중앙 및 지역 일간지, 주간지와 전문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들이 우리나라의
빛공해 문제를 중요 의제로 앞다퉈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