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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11:57

두 얼굴의 행자부… 불법 광고물에 ‘노골적인 이중잣대’

  • 이석민 | 343호 | 2016-07-14 | 조회수 3,01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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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대규모 불법 상업광고는 묵인 넘어 적극적 비호
서민 생계형 광고수단 현수막은 옥죄고 근절 캠페인까지

옥외광고물 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이중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옥외광고 업계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단속의 기준이 되는 법은 분명 하나인데 사회적 강자와 약자에 대한 법집행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사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수준을 넘어 적극 비호해주는 자세를 취하면서, 반면 약자들의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옥죄면서 정부가 어깨띠를 두르고 공개 근절캠페인을 펼쳐 마치 사회악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5월 18일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행자부는 앞으로 편의점 체인망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창문이용 상업광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광고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행자부는 특히 2014년 말 기준으로 편의점 26,874개, 커피숍 5,603개, 대형 가전매장 1,526개 등의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며 “현재 상당수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은 앞으로 상업적 활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편의점들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행자부가 이미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단속은커녕 합법화 및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천명한 것이다.
행자부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편의점들이 합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시행령을 제때 만들어주지 않아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보도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오히려 법과 시행령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옥외광고 업계로부터 정부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집행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현재 전국적 체인망을 구축한 편의점은 GS25(GS그룹), 세븐일레븐(롯데그룹), CU(보광패밀리그룹) 등 재벌그룹들이 지배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고, GS25와 CU는 현재 각각 2,400대와 1,700대의 창문형 디지철 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재벌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면죄부를 주려 애쓰는 행자부가 대표적 생계형 광고수단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근절 의지를 가다듬으면서 단속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에 시행령안을 만들면서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1장당 8만~8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1일과 6월 16일 서울 서대문과 명동에서 ‘불법현수막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갖고 현수막 근절 의지를 다졌다.
행자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펴낸 ‘2014 옥외광고 관리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전국에서 단속된 현수막은 총 837만6,844건이다.
편의점의 기업형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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