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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8:0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지역 확대

  • 편집국 | 344호 | 2016-07-29 | 조회수 2,6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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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주·오산·서울 관악구 등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확대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온 제도로, 서울시를 필두로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왔던 터. 최근 지자체 곳곳에서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제도의 시행이 예년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
지난 6월 28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 또는 배포된 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수막은 일반형 1장에 1,000원, 족자형 1장에 500원을 보상해준다. 벽보는 1장에 50원(21㎝x30㎝ 이상)과 20원(21㎝x30㎝ 이하), 전단(명함형)은 1장에 1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액은 개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민이 지급 대상이며 단속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광산구는 입법예고 기간 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거보상제 실시를 위해 마련한 시비는 3,000만원. 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외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북구는 조례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며 광산·동·남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의 경우 기존보다 수거보상제의 실시가 확대돼가고 있고, 제도의 주기적 시행 근거 마련도 확실해진 모습이다. 한편 광산구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7일까지 20일간이다.

▲청주·세종시 =
충북 청주시와 세종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먼저 청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7월부터 재개한다. 시는 당초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예상보다 증가해 시행한지 2개월 만에 보상금 소진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해 이달부터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거된 광고물의 80%에 육박하는 전단 보상금을 1장당 20원에서 10원으로 내렸다.
청주시 인근 지역인 세종시 역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총 3,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세종지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과 시민단체로 수거보상제 도입 초기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교육 후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악구 =
불법 유동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수거에 집중,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에 참여 가능한 주민이 전주, 가로수 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와 구 자체 교육으로 28명에게 구청장 명의의 단속원증을 발급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들 단속원은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000 원(족자형 1,000원)씩 지급받는다.

▲오산시 =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앞서 6월말까지 동별로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고 신분증 교부를 완료했다. 보험도 일괄 가입해 참여자에 대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한 보호장치도 강구했다.
수거한 불법현수막 제출시기도 주 3회(월·수·금요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3,300만원의 보상금을 마련했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각 동에서 3명씩 선착순으로 선발했다.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현수막은 1,000원, 3㎡미만의 현수막(족자형 포함)은 5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 한도에서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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