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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7:36

옥외광고업계에 단비? ‘옥외가격표시제 미부착 단속 강화’

  • 이석민 | 344호 | 2016-07-29 | 조회수 3,6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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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휴게업소 및 이·미용실에 이어 학원까지 확대
종로구 이달 11일부터 특별 점검반 가동

최근 각 지자체가 옥외가격표시제 미부착 업소를 적극 단속한다는 발표가 잇따르자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다. 7~8월이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들에겐 최악의 비수기인데, 옥외가격표시제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보릿고개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자체 특별 점검

종로구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중 150㎡(약 45평)이상의 중대형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7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인 중대형 업소 1,031개소(일반 892, 휴게 139) 전체를 일제 점검해, 이행 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 위치, 품목 수, 최종가격 표시 등 적정 여부 ▷외부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여부 등이다.
종로구는 지난 6월 30일부터 종로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종로구 SNS에 공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협회에 특별점검 내용을 알리는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했다.
종로구는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행정지도, 2차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속초시도 피서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7월 22일까지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입구나 주 출입문 주변 등의 가격 표시 게시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2개 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 220곳, 휴게음식점 10곳 등 모두 230곳의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한다.
삼척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속초시와 같은 기준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학원도 ‘교습료’ 외부 표시

학원과 교습소 외부에도 수업료를 부착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초 교습료 부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6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했다. 위반 시에는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돼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는다.

▲최악의 비수기에 숨통 트이나?

옥외광고제작업계는 이 같은 옥외가격표시제의 단속 강화와 시행 확대를 반기고 있다. 최근 현수막 및 이동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영업적 타격을 입고 있던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들이 모두 옥외가격표시제에 동참하게 될 경우 그 물량은 굉장히 클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10개 업체가 거느린 매장 수만 2,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형 음식점과 이·미용실, 학원 등의 수를 모두 합하면 1만 여개가 넘는 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구가 앞장서서 옥외광고표시제를 적극 권장한다면, 옥외광고물제작업체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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