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6.07.29 17:31

서울 택시승차대 광고사업권 ‘불공정 입찰’ 논란

  • 이석민 | 344호 | 2016-07-29 | 조회수 2,807 Copy Link 인기
  • 2,807
    0
344-4.jpg

사업실적 등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 많아 시비 일어
서울시, 관내 429개 택시승차대 새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 입찰에 부친 택시승차대(쉘터) 광고사업권 입찰과 관련, 옥외광고 업계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입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조건들이 기존 사업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면에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권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너무 위험부담이 많아 진입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서울시내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제안 및 협상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로 공고했다.
그런데 여러 평가항목 가운데 ‘유사사업 수행실적’ 항목에 대해 업계의 비난이 거세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 항목의 배점은 10점으로 무상사업기간 평가항목 배점 10점과 비중이 똑같다. 그런데 무상사업기간 조건은 모든 응찰자에게 공평할 수 있지만 사업실적 조건은 있고 없고에 따라 최고 10점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들로서는 치명적인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또한 사업실적 평가 기준을 건수와 금액으로 나눠 ‘금액 1억원 이상 사업 5년간 실적건수’를 기준으로 0점부터 5점, ‘금액 1억원 이상 사업 5년간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0점부터 5점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 자체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3~4개에 불과할 만큼 극소수이고 게다가 서울시가 제시한 건수와 금액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체는 기존사업자 1개뿐인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인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승차대에 걸려 있는 지적 재산권도 불공정 입찰 시비의 빌미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 사업자와 사업기간이 끝나는대로 승차대를 서울시가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승차대에 걸려있는 지적 재산권 자체의 귀속이 명확하게 돼있지 않고 이번 입찰공고문에 “택시승차대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되는 지적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사업 계약의 경우 대상물에 붙은 지적 재산권 자체가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면서 “신규 진입자가 지적 재산권이 빠진 승차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확보할 경우 기존 승차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규 설치할 경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응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해놓은 부분은 서울시에 특허권 등이 귀속되므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새롭게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의 기초 정보들을 제공해주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점용료나 전기사용료가 사업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현재 얼마의 금액이 부과되는지, 광고비 산정에 큰 변수인 전기가 들어오는 승차대와 안들어오는 승차대가 몇 개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사업신청자한테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400개가 넘는 현장을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란 기존의 버스 승차대 또는 택시 승차대 광고사업을 해본 경험을 말한다”면서 “경험있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없는 업체의 신규 진입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의 대상 물량은 서울 관내 택시승차대 429개로 사업기간 동안 승차대의 유지관리와 개선을 무상으로 하되 승차대 광고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택시승차대 광고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0년 현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사업자는 글로벌 옥외광고 대기업인 J사 한국법인으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년간 3개월간 택시승차대 광고사업을 해왔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